연구보고서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Implic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for Labor Market T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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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 난제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유치가 특정 산업 및 숙련 수준에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과 주요국(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및 이민제도 변화 양상, 인력 교류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핀 후(2장), EU, 북중미, 일본, 아세안, 인도의 사례와 비교한다(3장). 둘째,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각 장의 분석은 EU 역내 자유이동(4장), 한국 고용허가제(5장), 서비스무역협정 Mode 4 양허(6장)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기한 주요국 제도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7장).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특정 시기나 산업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동수급이 불균형이 경직적 임금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과잉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급 변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노동수급 불균형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사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특정 분야는 노동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기업 수요 대응에 맞춰 단기순환형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정주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단기 체류 중심으로 제약이 크고, 숙련 인력 유치 경쟁에서는 선진국 대비 매력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통합, 복지부담, 범죄 및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와 국민 수용성,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 교류 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발 이주수용국으로서 EU와 미국,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일본, 이주 송출국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국인과 이민자 간, 신규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간 노동시장 참여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U의 경우 (1) 제조업이 발달하고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구인율(노동 수요)이 높게 나타나고, (2) 총고용 중 EU 국적자보다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EU 국적자보다 낮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는 EU 국적자 고용 수준과 유사하고, (4) 역외국의 노동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EU는 단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 노동허가 지침’이나 ‘계절노동자 지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EU 블루카드 제도’나 종사 직종 혹은 산업 부문에 따른 전문자격 인정 등의 제도로 숙련노동력을 유치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건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ㆍ음식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국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H-2A(비이민 농업 분야 단기 비자), H-2B(비이민 비농업 단기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정규 제도로 충당되지 않는 인력은 미등록 이주민 유입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ㆍ안보적 고려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주민을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경해진 단속과 추방은 농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미등록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야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 공장 급습이나 H-1B 비자 수수료 상향 등 전문직을 겨냥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오다가, 이를 통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7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력 제도는 저숙련 영역의 기능실습 위주였으나 외국인 인권 보호 미흡과 기술-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2024년 ‘육성취로’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개편되는 제도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강조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던 일본은 최근 특별고도인재(J-SKIP), 미래창조인재(J-FIND) 등을 도입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노동수급 및 인력 이동 제도 운영 사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분석했고, 인력 송출에 집중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말레이시아 사례는 다민족 배경 아래 오랜 이주 송출/수용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이원화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 송출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두뇌 유출’ 완화를 위한 Returning Experts Programme 등 동포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한다. 한편 베트남은 인력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력 송출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2023년 통합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송출기업 허가ㆍ자본요건, 사전 직업ㆍ어학ㆍ오리엔테이션 교육, 해외취업지원기금(조기귀국ㆍ사고ㆍ분쟁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수수료 상한(근로 12개월당 월급 1개월, 36개월 계약 시 최대 3개월ㆍ중개 시 절반)으로 이탈ㆍ불법체류 유인을 완화했다. 인력 파견은 한국, 일본, 대만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며, 특히 한국행 비전문(E-9)ㆍ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약 1,8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최대 송출국으로, 지금은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나 향후 제도 정비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의 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과 공식 고용 증가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머물고 숙련 부족ㆍ직종 미스매치ㆍ지역 격차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해왔으며 청년ㆍ여성의 고용이 부진하여 해외 이주 유인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인도에는 중동 국가 중심의 저숙련 단기 이주와 북미ㆍ유럽의 고숙련 장기 이주라는 인력 송출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송출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되어 있으며, EU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경제권과 이동성 파트너십(MMPA)을 체결하는 등 학생ㆍ연구자ㆍ청년 전문가의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 출신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꾸준히 교류하며 이주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도를 쌓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어서 본 보고서의 제4~6장은 외국인력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EU 내 이민자 비중 증가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긴장도, 공석률, 실업 및 유휴인력 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면 공석 감소와 유휴인력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 증가가 뚜렷했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 이민자 유입이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등 집단별ㆍ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EU는 확대 과정에서 이민 유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으며, 이주민의 배경이나 유입국 국민의 수용성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된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력 이동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U 사례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를 계기로 2022~2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지역별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4장과 마찬가지로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신규 외국인력의 숙련 부족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시장 퇴출 지연 때문으로 해석되며, 단기순환형 저숙련 외국인력 확대만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규 외국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적응한 임시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안정적 제도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독창적 기여로서 무역과 이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Mode 4(자연인의 이동) 운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주 연계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민정책 통제 우려로 Mode 4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기존 협정에서도 주로 기업 내 전근자나 사업방문자 중심으로만 양허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비스공급자(CSS)나 독립전문가(IP) 개방은 미미하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순 Mobility 조항만으로는 무역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법이주 통제 조항을 결합할 경우 서비스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기업 내 전근자와 연수생의 양허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 CSS나 사업방문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Mode 4 양허가 비자제도와 연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Mode 4 양허 모범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CSS와 IP를 포함하는 개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력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영역은 크게 1) 외국인력 유입 체계 정비 및 고용 관리 강화, 2) 이민-통상 연계, 3) 송출국과 협력으로 나눠진다. 1)과 관련하여, (1)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필요(부족) 인력 추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주도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유지하되, (2) 체류자격, 취업 허용 산업 및 사업장, 비자 전환 경로 및 요건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유입, 배치되게 하며,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 과정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4)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와 관련하여, Mode 4 양허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목표를 정하고,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 ,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돌봄 인력도 고려한 Mode 4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비자체계와 Mode 4 양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이민-개발 연계 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에서 파악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그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고숙련 인재 유치 전략, 세계 이민 환경 변화 분석, 국내 정부 이민자 취업 유도 및 불법체류 관리 방안, 이민의 비용/편익 분석 등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