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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22년 제14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제주대회
  • 동아시아행정법학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행정법학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행정법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결성되었다. 1995년 제1회 대회를 나고야에서 개최한 이후로 2년마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2년에 서울에서 개최한 제10회 대회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당초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에 개최되었다.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회의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법학계 현안을 공유하고,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6년에 대만 가오슝에서 개최된 제12회 학술회의는 정보공개법과 위험관련법 이슈를 다루었고, 201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13회 학술회의는 개인정보법과 환경법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년에 한국 제주에서 개최한 제14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내외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녕·질서 유지 및 위험 방지를 위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경찰행정과 공익보호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하여 그 역할과 통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를 ‘경찰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공기업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로 설정하였고, 경찰행정법과 공기업법에 대한 동아시아 각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다. 또한, 개최국인 한국의 행정법적 현안을 참가국 행정법학자들에게 알리고자 한국의 「행정기본법」 제정 의의를 설명하고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배·보상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세션을 구성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한국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경찰청,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로 참가하지 못한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에서 약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2개 특별세션과 2개 일반세션으로 편성되어 총 9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역할 강화 측면에서 경찰행정법의 역할과 방향성, 공기업법에 대한 행정법적 의의와 관리에 관한 통제 등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에 대해 관련 정책 추진 및 입법 정비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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