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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연구 -수사체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 책임자 이승현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550-2
  • 출판년도2022
  • 페이지427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아동학대, 초기대응, 수사체계, 보호체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Child Abuse, Early Response, investigation system, protection system, The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벌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초기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절차 공공화를 시행하여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업무를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초기대응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이 보다 신속화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가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행 대책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현행 아동학대 초기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법률 체계는 복지법인 「아동복지법」과 형사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복지와 사법의 성격이 다름에도 개별적인 법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와 사법 영역의 경계 없이 중복적인 법률규정이나 입법목적과 상이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복지와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아동학대 정의 규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각분리(제15조 제6항), 행위자 취업 제한(제29조의3) 등 사법에서 다루어야 할 규정이 「아동복지법」에 담겨있어 보호와 사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112신고 외에 지방자치단체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전화 운영을 병행함으로 인해 신고정보가 이관되거나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출동시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조사, 경찰관은 행위자 수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조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피해아동은 단계별 업무종사자에게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함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대부분은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고, 즉각분리제도는 분리의 판단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를 안

    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과의 공동업무수행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매뉴얼이 역할에 있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 초기대응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에 기반하여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기관 협력을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미국은 신고의무자를 직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구분하여 직종에 따른 누수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신고기관이 우선적으로 신고가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에 부합한지를 심사하여 즉각 대응이 필요한 신고인지를 구별하여 대응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학대 조사보다는 학대 트라우마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CAPTA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조직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분리에 있어서도 법원의 명령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고, 아동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두고 있다. 영국은 아동학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아동보호 사례에 대하여 사례를 검토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대응의 문제점, 사전적 지원 흠결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영국은 아동의 분리를 “긴급보호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거나, 아동의 즉각적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두 개의 법률체계를 가지나 후자의 법률은 처벌 중심이 아닌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부칙에 아동 의견 존중을 위한 조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위해 피해아동과 국선변호인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신고 단계에서는 1)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대화하지 않거나, 2) 오랜

    학대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 지원을 하지 않은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미흡하였다. 현장출동 단계에서는 1) 장기간 가정에 대한 별다른 개입이 없다가 갑자기 분리하거나,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3) 분리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조치 단계에서도 1) 아동이 가정복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2) 즉각분리된 지 1주일 이후에나 피해아동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거나, 3) 행위자 등으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FGI 결과에서는 현장업무 종사자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훈육과 체벌의 경계, 비행아동의 학대 여부 판단에 있어서 종사자간 인식차가 발생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하면서 민원의 해결이 쉬워졌고, 필요한 보호시설이 지자체 단위별로 확보되어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초기대응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화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매뉴얼상 피해아동 조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행위자 조사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동행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뉴얼과 현장 적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조사단계에서는 상호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구대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지자체 전담공무원-학대전담경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 및 행위자가 반복 진술을 하는 불편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초기대응이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절차상 피해아동의 의사를 묻거나 피해아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전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보호에 미흡함으로 인해 제도의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다.
    조치 결정에 있어서는 전담공무원 1인에 의한 판단이 지속되고 있고, 지자체의 판단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가 다름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정과 보호 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없어서 피해아동의 보호에 미흡함이 발견되었다.

    피해아동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거리 시설에 수용되거나, 분리가 필요함에도 원가정 보호를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이 구축되었으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화나 공문으로 아동학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조사공공화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역할 분담 즉 ‘경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초기대응 체계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가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 다기관 협력 강화,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화, 수사체계와 보호체계가 공유 가능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수사기관은 수사단계별 대응에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행정편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신고체계가 가동되도록 신고처리절차를 표준화하여 신고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신고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공통 확인사항을 마련하고 그 정보가 즉시 연계되어 신고자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학교, 보호시설 등 외부기관에서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출동 단계에서는 수사인력이 보다 조기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청수사팀 등의 수사인력이 학대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아동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의 이해와 의사소통 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아동 분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조치를 행위자 분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피해아동이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겪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수사단계에서 지구대 경찰 현장조사-여청수사팀 수사-학대예방경찰관 모니터링 과정이 진행되면서 피해아동이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KICS와 APO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응 단계별로 피해아동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아동이 신고자로서 진술하는 경우 아동과의 충분한 라포 형성을

    통해 아동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행위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된 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현장출동 이후 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리될지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하고, 분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분리 이후 겪게 될 수 있는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도 언급하여 피해아동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고 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분리되는 방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행위자 감호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미국에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 고려되고 있는 행위자 의무체포 등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시설을 광역단위별로 최소 배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아동이 분리 이후 가정복귀 사이에 원가정이 빈곤 또는 양육자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보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아동학대정보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아동학대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동행출동 관련 통계, 112와 긴급전화 신고기록, 조기 지원사례 등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아동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법집행담당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인지를 할 수 있는 업무영역에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 112와 지자체 긴급전화를 통해 신고사례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신고정보를 연계하고 상호 간에 결과통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신고과정에서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호체계와 수사체계 현장출동 인력의 교육을 현장출동인력 합동교육과 전문영역별 심화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상호 간의 역할 이해와 전문영역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매뉴얼을 통합하여 공통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초기대응 과정에서 수사와 보호체계 다기관 정보공유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고접수-현장출동-조사 및 수사-조치결정-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APO와 지자체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이 공동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통해 통합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율 내용을 정비하여 복지적 접근과 사법적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각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인권침해적 소지를 최소화하고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에 행위자 분리를 위한 감호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행위자 분리에 실효성을 기하도록 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위자의 방해‧거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법원 개입을 통하여 아동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초기대응 매뉴얼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매뉴얼별 절차사항을 점검하여 상충되는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담당자의 단독판단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지침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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