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Reform des Arbeitskommissionssystems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우리 나라의 노동위원회는 그 활동이 사후적 조정에 국한되어 있고, 권리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는 그 설립취지에 맞는 조정기능만을 담당하고,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이 곳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설립은 오랜 준비와 교육·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노동법원의 설립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예방적 조정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로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존치시켜 노동법원은 심판기능을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독립된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은 1심에만 설치하고 항소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