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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Reform des Arbeitskommission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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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우리 나라의 노동위원회는 그 활동이 사후적 조정에 국한되어 있고, 권리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는 그 설립취지에 맞는 조정기능만을 담당하고,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이 곳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설립은 오랜 준비와 교육·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노동법원의 설립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예방적 조정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로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존치시켜 노동법원은 심판기능을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독립된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은 1심에만 설치하고 항소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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