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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노동판례리뷰 2015

  • 책임자 김기선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제성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9-11-260-0029-6
  • 출판년도2016
  • 페이지371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노동, 노동판례, 리뷰, 노동판례리뷰 2015, 노동법, 근로조건 결정규범,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근로관계의 종료,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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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의 적용
    로자성 결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에 대한 새로운 판단?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판결요지】
    위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이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가 위탁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같이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회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과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다시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위탁원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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