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체불근로자, 체불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제도 전반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체불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제도는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지연이자 제도, 반의사불벌 제도 등이 있으며, 체불임금 발생 후의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 제도, 생계비대부 제도 그리고 체불제로 서비스팀 등이 있다. 체불임금 해결절차는 크게 고용노동부를 통한 형사적 구제방법과 법원을 통한 민사적 방법이 있다.
2011년 현재 체불발생 건수는 193,536건, 체불근로자는 278,494명, 체불금액은 10,87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1~30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체불임금 실태조사 결과 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체불근로자의 직종은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불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불의 주요 원인은 대체로 회사경영의 어려움과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 해석차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희망하는 체불정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장 원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들은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는 악성민원을 비롯한 민원인의 폭언과 노사간 입장차이로 인한 조율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체불감소 정책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민사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요국의 임금체불 관련 제도를 살펴본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형사적 해결방법이 중심인 반면,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서구 국가들은 법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임금체불 관련 제도는 체당금의 재원이 우리나라의 산재기금에 해당하는 노재(勞災)기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 중 노동부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중재인(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할 수 있는 제도가 독특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근로자들이 유치권(留置權)의 행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의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로관계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하였다. 한편 영국은 사업주 파산 시 고용조정기금에서 법정 고용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정과 고소과정에서의 집중처리제,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우선 지급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압류 금지 등을 제안한다.
또한 체불임금 발생 예방제도로서 사용자 직접 지원, 체불사업주 입찰자격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한 임금체불 예측시스템 시행, 유치권 행사를 통한 근로거부 후 실업급여 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체불임금 정책은 처벌 위주, 일회적 해소정책에서 사전적이며 지속적인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체불임금의 감소는 근로자 생계유지, 일자리 지속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건강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