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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독일 노동법전

  • 책임자 김기선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박수근,강성태,김근주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8-89-7356-947-2
  • 출판년도2013
  • 페이지1056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집단적 노동관계법,해고제한법,개별적 노동관계법,강행근로조건법,최저근로조건법,근로시간법,연차휴가법,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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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마르제국헌법에서 이미 통일적 노동법전의 편찬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독일에는 하나로 편찬된 노동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법 률에 산재해 있는 노동 관련 규정을 한데 묶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독일에서는 각 단행 법률에 의해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 규율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만 해도 대략 30여 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에 관하여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근로·경 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가운데 단체협약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형식, 효력 등에 관한 문 제를 규정한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문제는 주로 노사자치와 판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사업조직법은 사업 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선출, 구성, 지위, 권한에 대해,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은 사업조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위관리직사원의 이익 대표기관인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의 선출 및 권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우선, 개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일반적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민법, 영업법, 상 법, 중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는 법률로는 해고제한법 이 제정되어 있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휴일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6주간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휴일과 질병 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최소 50% 이상에 달하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행근로조건법,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50%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근로조건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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