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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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로 정의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 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는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됨.
- 이하에서는 ‘비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수 있는 근로자를 ‘반복갱신’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기대불가’로 구분함.
- 경활 설문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복갱신’에 해당됨.
- 또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묵시적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들이 ‘기대불가’에 해당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함.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로 정의됨.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함.
-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청소용역, 경비용역등)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파견근로자로, 용역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용역근로자로 분류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형태를 의미함.
- 경활 설문에서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설문 상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예시가 있음.
- 가정 내 근로자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함. 경활 설문에서는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정 내 근로자로 분류되며,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등은 “가정에서”라고 응답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음.
- 일일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함. 경활 설문에서는“(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 일일근로자에 해당됨.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예시문이 있음.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공식 통계조사는 2002년부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매년 8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3월에도 같은 조사를 수행함.
3월과 8월은 계절적 특징이 다르므로 본 자료집에서는 8월 조사를기준으로, 2002년부터 현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까지 비정규직 추이를 정리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