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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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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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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영인을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또는 준근로자 등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영인집단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자영인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문제는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와 함께 현대 노동법과 사회법이 직면하고 있는 중심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된 바 없기 때문에 아직 법적 분석 및 연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로 외국의 법제도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이 문제를 이미 1세기 전부터 연구 및 규율대상으로 한 독일의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유사근로자에 대한 개념구성 및 보호방안에 대한 시사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른바 취업형태의 ‘삼원주의’에 기초하여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노동법상의 지위를 규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사근로자의 개념요소를 확정하여 이 법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전형적인 자영업자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규명하고(법률요건적 측면), 다음으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 내지 사회보험법의 범위(법률효과적 측면) 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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