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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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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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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고는 2005년도 9월 30일까지의 산재보험사업 실적과 사업장 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61개 업종에 대해 2006년도 산재보험요율(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업장 수준에서 보면 요율이 전년(요율 16.2‰) 대비 9.9% 상승하여 평균 17.9‰의 요율안이 도출되었다. 요율이 이처럼 상승한 원인은, 한편으로 개별실적요율 확대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영향률 예측치를 전년도 0.8163보다 0.0287 하락한 0.7876으로 두었고, 다른 한편으로 책임준비금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 1,524억원이 책임준비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채택한 요율산정방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선하였다.
    1) 업종별 임금증가율이나 업종별 적용근로자수 증가율 예측치를 도출하지 않고 전업종의 임금증가율과 적용근로자수 증가율 예측치만을 추정한 후, 각 업종의 전년도 사업장 임금총액 비중에 의거하여 업종별 임금총액 예상치를 도출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예측오차를 줄이고 산정과정을 단순화하였다.
    2) 사양산업 기준을 채택하여 그 요율을 추가분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산정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중간과정에서 사양산업을 정의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최종요율 산정과정에서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을 25%로 하여 최저요율(4/1,000)을 적용받는 업종에서도 요율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6년의 경우 균등부담요율과 추가증가지출률의 평균치의 합계만도 5/ 1,000를 상회하는 만큼 4/1,000의 요율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결여한 요율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인상률이 과도한 상태를 피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상한을 25%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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