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실태와 제도개선 과제 - 건설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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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구직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고용보험제도와 구직급여사업은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들에게 현실적 혜택과 한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상의 구직급여 자체는 수급자들 에게는 중요한 생계자원으로 기여하지만, 보험가입자와 구직급여 수급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분포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 히 일용직 종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업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가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와 같은 불안정 취업자들에게 별다 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자, 이들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각 건설현장에 배치된 기계를 통하여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들은 근로내역이나 근로기간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구직급여 신청시 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 가입률이나 구직급여 수급률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관행이나 인력관리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취업 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실제 취업기간도 계절적 요인에 영향 받아 불연속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험이 적고 숙련수준이나 직급이 낮을수록 월평균 근무일수도 적고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짧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 직 취업자들은 공식 취업알선기구보다는 건설현장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문서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다. 이러한 관행은 고용보험의 가입문제나 제도상의 규정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경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신규인 력이나 미숙련인력, 그리고 문서 형태의 제도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더 낮았고, 고용보험제도와 구직급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이러한 집단에서 낮았으며, 건설업체가 아니라 팀ㆍ반장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따라서 전통 적이고 비제도화된 방식으로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취업자일수록 고용보험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 려하지 않으면 현실적합한 고용보험제도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구직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구직급여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관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개선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직급여신청 및 인정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1항 제 5호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 일용 직 취업자들은 “일한 일수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라는 규정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월평균 근무일 수는 일감이 적은 시기인 동절기 및 하절기에도 평균 17일 이상이므로 “10일 미만 일한 실업자”로 규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 주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현실에 맡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절차로서 구직활동 확인작업이나 일자리알선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응답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이 경험한 가장 큰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구직급여 신청의 서식과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며, 구직확인과정이나 일자리알선과정 이 비현실적인 점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특히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용직 취업자들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사실을 증명 하거나 급여이체 자료 등을 통하여 근로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들의 실업인정과정이나 구직활동인정과정을 현실화하기 위 해서는 이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취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활동도 시급히 요청된다.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보다는 보험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하여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관심이 없고 대략적인 내용조 차도 모르는 건설현장 일용직 취업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좀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인력관리 및 고용관행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들은 직업훈련이나 공공복지제도에서 제외된 경험이 많으며, 건설현장에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장기적인 전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다. 한편에서는 근로계약 자체를 구두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 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방식이 전통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구직급여 등의 제 도적 혜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고용 및 인력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고용보험관리업무도 좀더 체계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