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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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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들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점진적인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은 2006년 6월말 금속산업의 대기업 노조들이 집단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되면서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2006년 6월말 이전에 금속산업, 병원업종, 은행산업에서 기존의 기업별노조들이 산별노조로 전환된 뒤 여러 가지 노사갈등 속에 산별교섭 시도가 지난 몇 년간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 차이, 노조와 사용자 내부의 의견 차이, 사용자단체의 부재 혹은 구성 논란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금속회사들이 중심인 금속 교섭에서는 임금인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구성 지연, 대기업의 불참, 교섭구조의 미정비로 인한 산별·지역별 기업수준의 교섭이 중첩되어 상당한 비용을 치러왔다.
    그런가 하면 금융 산별교섭에서는 2004년 ‘주 5일제’ 근무제도를 산별교섭에서 합의함으로써 주 40시간제 입법과 다른 산업에서의 주 5일제 근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병원에서도 산별교섭이 금속이나 금융보다 늦게 시작했으나 임금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노사갈등도 병원 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매년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병원 로비에서 벌어지던 갈등을 외부화하는 산별교섭의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6년 대규모로 산별노조로 전환한 대기업 사용자들이 산별노조의 행태와 산별교섭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안한 입장을 가진데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 관련 2007년 6월 파업 일정의 확정으로 산별 유형교섭의 대표가 될 금속산업에서 2007년 산별교섭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산업과 병원산업에서 2007년 산별교섭은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교섭에서 임금결정 등으로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여전히 사립대 사용자단체, 노사 간의입장 차이, 병원 특성별로 사용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중교섭 문제,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간, 노조와 사용자 내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취하고 불리한 측면을 배척하려는 입장 때문에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계 일각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산별교섭을 하던 서유럽 국가들도 1990~2000년대 진행된 분권화 추세 속에서 기업별교섭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산별교섭을 하려면, 임금교섭을 중심으로 노사갈등의 주요 이슈들이 산별교섭에서 다루어지고 기업별교섭은 협의 수준으로 바뀌어 기업 실적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데 기
    업별교섭, 기업별노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대기업 노조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 불가능론도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이 되고도 기존의 기업별노조들의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산별교섭이 기존 기업별교섭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또 이미 기업별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갈등을 외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이미 기업별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거의 없거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굳이 산별노조·산별교섭을 통해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반문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산별교섭이 투쟁 속에 건설이 되어야지 사용자들과의 의견 조율이나 타협적 입장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산별교섭의 법적인 강제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은 산별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 등 노사갈등 요인을 기업 외부화하는 것에 대해 명분상 반대하지 못하면서도 대기업 노조의 의사결정권이 산별노조로 넘어가는 것과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하여 양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업노조들은 산별교섭을 한 뒤에도 기업별교섭을 통해 추가로 임금 인상, 상여금 인상, 기타 기업 복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얼마나 노사 타협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업별교섭의 단점들을 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한 노사의 평가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이 기존의 기업별교섭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도 산별교섭의 정착 여부에 따라 그 해결 방향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중요한 질적 전환을 이룰 수도 있다.
    이 글은 유럽에서의 산별교섭의 역사적 경험을 정리하면서 산별교섭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조건 위에서 성립했으며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산별교섭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정도 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산별교섭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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