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 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 -

  • 책임자 이장원
  • 소속기관한국노동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권현지,최정철,노광표,권순식,임항,이상민,이영면,박상언,노한균,류영재,권순원,정명희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ISBN978-89-7356-686-0
  • 출판년도2008
  • 페이지461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노동 > 노동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기업의 사회적 책임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75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로 약칭)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나 사용자단체 그리고 투자회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중시되는 분야가 환경과 노동인데,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단체나 기업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기업들도 환경 분야에서의 책임 실적은 자랑스럽게 홍보하지만 노동 분야의 실적은 되도록 조심스럽게 보고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노동단체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나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런 조용한 움직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없기에 CSR 노동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제Ⅱ장에서 이장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는 보다 보편적인 노동 분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 분야만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으면서 UN의 Global Compac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 26000 SR Guidance 제정 등의 보편적 기준작업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작업으로 수렴하고 있다. 즉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조직이나 준수해야 할 노동 분야 기준의 핵심적 항목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Ⅲ장에서 최정철은 노동관련 사회책임보고서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이미 상당히 진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각국의 노동관계법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보고(GRI의 지속가능성보고와 프랑스 Bilan Social의 융합)와 노동경영인증시스템(ISO26000과 프랑스 Bilan Social의 융합)이어야 하며, 원시적이며 덜 성숙된 수준의 노동보고와 노동경영인증시스템에 의하여 과거로의 회귀가 강요되거나 퇴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진영이 우후죽순 발아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부문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견지하여야 할 기본 관점이라고 강조한다. 제Ⅳ장에서 노광표는 노동조합의 CSR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중앙조직 차원의 이슈 파이팅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조합의 CSR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SR운동의 한계로 지적되는 기업의 자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장치로 먼저 “기업책임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법제화 운동과 검증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CSR의 자발주의적 속성은 필수적인 법제도적 규정을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CSR운동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보완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기에 노동조합의 CSR운동은 전통적인 단체교섭 활동과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단체협약’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제Ⅴ장에서 권순식은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NGO들에 비해 기업조직 내부와 외부, 심지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두 존재하고 있어 거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사회책임활동을 감시하거나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전략적 위치에 기초한 개입 의제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공유, 이의 배포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다. 즉 노동조합의 국가 센터들은 각 기업들에 대한 CSR의 정보수집과 취합, 이의 정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산하단체와 국제산별노련 내지는 국제노동조합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직접 준법감시(Compliance System) 체계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준법감시 체계나 전문가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CSR 압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Ⅵ장에서 임항은 CSR 과제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및 고령자를 포함한 차별금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CSR 감시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는 소득분배를 개선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일 뿐 아니라 고용률을 높일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CSR은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이념에 잘 합치하는 것이지만, 다른 민주주의의 절차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게임의 참가자(각 경제 주체)들이 제 역할을 잘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제Ⅶ장에서 이상민은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CSR을 이해하면서 이해관계자모형을 추구하는 기업은 반기업 정서와 같은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단지 규범적인 차원의 요구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 기업은 관계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비판 문제를 극복하고 친기업적인 정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Ⅷ장에서 이영면은 CSR 중 고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지표들을 분석했는데, 기업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즉 고용의 질에 대한 언급은 소극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4년 CSR의 부문과 실천과제를 보면 ‘고용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과제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2005년 6월에 개원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의 경우 설립 목적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갈등을 극복하고”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외되고 있다. 제Ⅸ장에서 노한균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국제표준으로 ISO 26000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가 국제통상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책임 관련 적합성 평가와 라벨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ISO 26000을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ISO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수용 조직이 과연 ISO 26000 권고대로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적합성 평가와 라벨링이 국내외적으로 개발·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다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제교역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어 결국은 ISO가 의도한 통일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제정의 효과에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제Ⅹ장에서 류영재는 사회책임투자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책임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글로벌 규준들과 국내적 규범들에 대한 통합과 절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들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준과 기준(GRI나 ISO 26000) 등이 있기에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규범과 기준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듯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업경영의 규범, 법제도, 경제수준, 문화 등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요구될 수 있다. 제I장~ⅩⅣ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금융산업의 CSR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제I장에서 이장원은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지 일반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산업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금융의 공공성’이라고 지적받는 사항인데 금융은 그 자체가 독과점적 규제산업이자 정부나 국가의 보호와 배려가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의 공공재적 성격이 규정되고 동시에 규제와 보호하에 취득된 이익에 대해 사회적 감독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제XII장에서 권순원은 은행(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과 ‘사회윤리적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경제적 책임은 은행의 경제적 수행성(performance:건전성, 생산성 및 수익성), 노동시장 기여도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평가했으며, 사회윤리적 책임은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혁신, 윤리경영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경영 가운데 전자는 ‘경제·조직적 CSR’로, 후자는 ‘전략적 CSR’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에서 ‘경제·조직적 CSR’ 활동은 매우 취약한 반면, ‘전략적 CSR’ 활동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ⅩⅢ장에서 정명희는 금융산업의 CSR 논의는 투기자본 문제, 기업책임투자에서의 금융기관의 책임 역할, 금융기관의 소유 문제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들이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차원을 넘어서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제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금융계는 지금까지 CSR의 범주에 들어가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를 CSR의 어젠다로 묶어내는 데 인식이 부족하였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한 단계씩 높여갈 필요가 있다. 제ⅩⅣ장에서 권현지는 CSR과 금융산업노조 활동을 분석하면서 노조의 활동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단체교섭 활동을 비롯한 노조활동 전반이 CSR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드물게만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노조활동의 주요 키워드의 하나로 등장한 금융의 ‘공공성’은 단체교섭 테이블에도 종종 제기되고 있지만, 노조는 공공성과 CSR전략을 구체적으로 연계하고 있지는 않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책/연구자료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