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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한국과 독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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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도 한국이 독일보다 20% 이상 높다. 이와 같이 한국보다 휠씬 낮은 독일의 산재사망률과 산재보험료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독일의 노동조합/사업장 종업원평의회 등의 감독권, 입회권, 공동결정권 등의 제도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에의 참여이다. 사업장 안전보건 시행에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행사도구로는 독일은 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위촉자 제도가 있으며, 한국은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및 취업규칙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과 독일 제도들의 내용과 현황, 문제점 분석 및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에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첫째, 인간에게 적합한 노동형성 관련 사항 반영: 예를 들면, 피로/부하 회복을 위한 단시간 휴식(1시간당 5~10분 등). 둘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삽입·강화: 예를 들면,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사업장 건강증진 방안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예, 공동결정권):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감독과 독일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의 확대. 셋째, 장애인근로자 대변인의 참여: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전체 근로자의 약 2% 정도) 및 추후 고용확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반영하는 장애인근로자 대변인 제도 신설·운영.
    3. 노사협의회
    안전보건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 현재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차원의 노·사 참여 확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 위촉에 대한 가능 규정을 위촉의무 규정으로 하여 사업주의 위무화. 둘째, 위촉범위 확대: 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위촉을 의무화. 셋째, 업무의 종류별로 위촉: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로 별도 위촉
    5. 근로자대표
    첫째, 참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공동결정권과 같은 수준의 공동결정권에 관한 권한 부여. 둘째, 선출방법 명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법적으로 명시.
    6. 취업규칙
    첫째, 산업안전보건조항의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 취업규칙상의 안전보건 규정의 작성·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발의, 그리고 나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의 도입. 둘째,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사항 적극 반영: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통하여 안전보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참여 확대.
    7. 장애인근로자대표
    첫째,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의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독일 장애인재활법(SGB Ⅸ)에서와 같은 장애인근로자대표 제도의 도입. 둘째,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의 논의기구에 장애인근로자대표 참여: 이를 통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산재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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