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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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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의 40%로,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입대상인임금근로자중에서도 72.3%만 가입되어 있고, 무려 412만명에 이르는 27.7%의 가입대상 임금근로자는 다양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공단에서는 기존 가입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는 일을 소홀히 한 측면

    사회보험의 실제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 지원과 더불어 고의적인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급부요건이나급부수준및기간은외국의 평균에 비하여 높지않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율역시외국에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혜택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액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고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증액 등을 적절히 결합할 경우 고용창출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일반적으로 실직위험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내부화는 불가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가입 문제는 사용자의 부재와 강제가입의 한계, 실직의 기준 등의 문제로 용이하지 않다.

    혜택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보험료율의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

    공무원과 교원 등 고용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강제성 및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맞지 않다.

    월 60시간 미만의 기준은 대폭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대다수를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

    사회보험 적용 및 소득파악체계와 영세사업장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제도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실업부조/실업보험 형태는 분리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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