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행정사 자격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to Enhance Expertise and Promote the Administrative Agent Professional Qualification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행정사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사 시험로의 전환은 최근에 일어남
○ 행정사 제도는 역사적 연원이 근대적 법치국가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출발하였고, 당시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서류의 작성 대행 등의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재직경력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오래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자격을 갖춘 행정사 제도로의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음
○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됨으로써 전문자격사로 본격적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함
▶ 최근 변화된 현대행정의 현실을 고려하여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의 변화된 현대행정의 현실 및 사회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정도가 어떠한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3종 자격제도의 문제점
○ 행정사 제도는 3종의 자격(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 일반행정사를 제외한 영역은 시장이 협소한 업계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종 자격제도는 일반행정사를 기본자격으로 설정하고, 해사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수자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시험과목의 정비
○ 그동안 민원제기를 통해 시험과목 설정의 불합리함, 현대행정의 발전과정과 행정사 업무특성에 부합하지 못한 과목 내용 등의 지적이 있었음
○ 이에 현대행정의 발전과정 및 타 자격제도와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문성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험과목 편성안을 제시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시험에서 중복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외국어번역행정의 현실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 행정사 업무영역의 조정 가능성 검토
○ 행정사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의신청, 고충민원신청, 행정심판청구 업무 대리의 법적 성질 분석 및 헌법재판소 판례 법리의 분석을 수행함
○ 행정심판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기되는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 판시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사 업무영역에서 제외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함
○ 이의신청이나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영역의 자기통제이자 행정의 불가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지 고도의 법절차적 전문성을 별도로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사가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국회제출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행정사 제도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현대행정의 발전 및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편의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