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해외 주요국의 기후대응 재정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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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협정 비준 이후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21년 9월 제정되고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를 법제화하였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탄소감축을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제적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탄소감축과 경제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을 통해 2023~2027년 5년간 89.9조 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나, 투자 규모와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치 않다. 기후대응 관련 지출이 16개 이상 부처에 분산되어 통합적 조정이 어렵고, 배출권거래제 수입에 기반한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재원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규모, 탄소배출 규모, 우리나라 경제와의 연관성, 기후재정 운용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일본·미국·프랑스 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재정 운용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기후재정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먼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재정 운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후대응 정책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을 제도적 출발점으로 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6년 파리협정 비준을 거쳐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다. 2021년 10월 2030 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확정되었고,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2042년, 20년 계획기간, 5년 연동)이 수립되었다. 이후 2025년 10월 2035 NDC(53~61% 감축)가 확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는 2040·2045 NDC 법제화가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하반기 중 K-GX 추진전략과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기후예산의 범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에 근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 재정투자계획이 가장 적합한 지표로 간주되며, 이에 따르면 2023~2027년 총 89조 9,193억원(연평균 증가율 11.54%)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은 계획에 미치지 못했는데, 2024년 계획 17.2조원 대비 실제 편성 14.1조원, 2025년 계획 18.6조원 대비 실제 편성 13.8조원으로 격차가 매년 확대되었다. 재원 측면에서는 회계별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35.8%)를 중
심으로 소수의 회계에 재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대응기금(2022년 신설, 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 이관)은 배출권매각대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일반회계(교통세) 이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를 보인다. 배출권 가격은 KAU22~KAU24 기간 지속 하락하다 KAU25에서 2026년 들어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세 가지 기후재정 운용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2023~2027년까지만 제시된 재정투자계획을 연장하고 K-GX 이행을 뒷받침할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부문 감축시설 지원과 미래기술 R&D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변동성과 화석연료 기반 세입 감소, 일반회계 운용여력 축소 속에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