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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법학기초정책연구 Ⅳ-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명(영문)

Studies on Legal Foundations & Policy Ⅳ- A Study on Institutional Reforms to Promote Foundational Legal Education Across Life S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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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치주의와 민주적 시민의 역할을 위한 법학기초교육의 중요성 증대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니라, 현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고, 각자의 생애 단계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생활 밀착형 소양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함.
    ○ 현행 법학기초교육 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 현 정부에서도 시민에 대한 법학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민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와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법학기초교육은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애주기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기관별로 일회성에 그치고 장기·연속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성과(예컨대, 교육 횟수나 교육이수자의 숫자)를 중시하는 단발적 구조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을 통한 자유적 기본질서의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
    - 법학기초교육은 국민의 연령·사회적 지위에 따라 생애주기별 기간마다 요구되는 권리·의무 이해, 갈등 해결 능력 증진, 합리적 가치 형성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각 연령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가치의 인식,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시민의 기초 권리 보호, 권리 구제 능력 배양, 사회적 리더십 발휘, 참여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통합 유지 등 민주시민의 소양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실태 분석
    ○ 청소년,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① 법학기초교육 추진조직, ② 교육과정 및 내용, ③ 교육 지원 등 교육추진 체계와 교육기관의 수, 교육 이수자 등 교육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
    ○ 법무부는 ‘법학기초교육’이라는 명시적 제도·통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법학기초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시민 대상 법교육을 지원·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교육부 차원의 법학기초교육은 독립된 정책 추진의 전담 조직은 없으며, ① 초·중·고 교육과정 속 법 관련 내용(헌법·사회과 법 단원 등)과 ② 교원 양성·연수 정책에 흡수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이 점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법제처 법학기초교육은 법령입안·해석 역량을 위한 공직자 대상 기초법제·법학교육과, 초·중·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입문적 법·입법 체험교육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제도 분석 및 문제점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정책추진 주체의 상황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교육 범위와 내용이 부처나 시도마다 다르고 불분명하여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수용성이 높은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법학기초교육 주관 부처,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학계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법교육지원법이 있으나, 지원내용·전문 인력·프로그램 인증·기관 지정 등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이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예컨대, ​법교육 전문 강사 자격제, 프로그램 인증, 법교육 전문기관(법문화진흥센터 등) 지정·관리 등의 정비가 제기되고, 학교 법교육(즉 교육부 영역)과 사회 법교육(법무부 영역)의 연계가 필요하며, 학생 대상 법학기초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 청소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제도 문제점
    - 초·중·고 법학기초교육은 ① 교과 내용에 있어 학교 단계별 심화된 교육과정의 확립 등 학교 교과 편제 운영상의 문제, ② 수업 방식에 있어 단순 '규범 암기'와 같은 평가 중심의 수업 구조, ③ 교사의 전문성 편차, ④ 체험형 교육의 부족, ⑤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는 구조적·내용적 한계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문제점은 ① 법학기초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 ③ 법률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 편차의 발생 등으로 나타남.
    ○ 30대 청년 및 중장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제도 및 문제점
    - ① 부처 간 협력 부재 등 교육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 ② 학교 교육 이후 교육 공백에 따른 한계, ③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④ 교육 전달 체계의 문제 등이 나타남.
    ○ 노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제도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 대상 법학기초교육은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있고, 보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노년의 실제 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세부적으로 ① 노년 대상의 교육과정의 양적 부족 및 전달 방법의 문제, ② 피해 예방 중심의 교육 및 통합적 커리큘럼의 부재, ③ 교육의 지역적 편차와 예산 부족, ④ 교육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의 부재 등이 나타남.
    ▶ 해외 사례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의 필요성은 우리만이 아닌 다수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정치구조와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구조적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라 다수의 국가, 특히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일본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학기초교육을 학교와 변호사회·법무부·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워크숍 등 체험형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은 법교육을 제도화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근거와 조직, 재정, 감독, 책임을 하나의 법률에 집약한 법률 주도형인 반면, 대만은 통일된 법률 없이 행정 계획과 지침,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에 기대는 정책·민간 주도형임.
    -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 중국은 평생 법치교육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소년·공직자·사회 일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전 생애를 포괄함. 반면 대만은 학교교육에 무게가 실려 있어, 성인·고령층·이주민과 같은 계층까지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의 개념 정립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정책추진 주체의 상황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교육 범위와 내용이 부처나 시도마다 다르고 불분명하여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학계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과정 및 내용 개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수용성이 높은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과정 마련 및 강화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 일반 시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법학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체계 구축
    - 노령인구,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탈북민 등 법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정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교육 과정, 교육 운영체계, 교육 지원 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법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현행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정책의 집행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합리적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올바른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등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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