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KIET 동남아 브리프 - 2026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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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2023년 1월 발효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의 증대와 투자 확대 등 협정을 통한 기대 효과가 충분하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됨.
-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1년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5년간(2014~2019)의 협상 중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됨.
○ 한-인도네시아 CEP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및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 품목(관세 감축 TRQ 또는 양허 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 자유화를 달성함.
*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로 보호하고 일부 채소, 과일류와 조세식료품 등의 경우 14~20년에 걸쳐 관세를 장기 철폐할 예정
○ 우리나라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관세철폐 또는 면세제도를 확보한 바, 큰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내수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
○ 특히, 일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으며, 특히 부품 중 핵심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우리 관련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자동차(5, 10~15년 철폐), 자동차 부품(5, 즉시~10년 철폐)
○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26개 공산품 중 314개 품목에 대해 시장 개방(모두 10년 내 관세철폐)을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임.
- 다만, 목재류 등 임산물의 경우 대인도네시아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므로, 대인도네시아 수입액이 큰 목재류 중 주요 민감품목 58개에 대해서는 기준세율 유지(1개) 또는 양허 제외(57개)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