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산업부문 감축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설계 및 법적 쟁점 검토 - 탄소차액계약(CCfD)의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Institutional Design and Legal Challenges for Promoting Industrial Decarbonization Investment: A Legal Framework for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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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산업부문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난감축 업종은 생산공정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전기화, CCUS, 원료 전환 등 근본적 공정전환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며, 탄소가격·에너지가격·저탄소 제품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의 투자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 기존 정책수단의 한계와 탄소차액계약의 부상
- 배출권거래제는 산업 전반에 가격신호를 제공하지만 개별 사업의 장기적 비용회수를 보장하지 않고, 보조금·세제·연구개발 지원은 주로 투자 시점의 부담을 완화할 뿐 운영단계의 비용격차와 탄소가격 위험을 분담하지 못함
- 탄소차액계약(CCfD)은 계약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을 검증된 감축량에 따라 장기간 정산하는 계약기반 지원제도로, 양방향 정산을 채택하면 투자위험 완화와 과잉보조 방지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산업부문 감축투자 촉진 수단으로서 탄소차액계약의 제도적 의의와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독일·네덜란드·스위스의 제도에서 국내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탄소차액계약 규정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탄소차액계약의 개념과 기능
○ 탄소차액계약은 계약가격, 참조가격, 감축량, 정산방식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의 비용격차와 탄소가격 위험을 감축성과에 연동하여 국가와 기업이 분담하는 성과연동형 장기 지원수단임
○ 탄소가격 외에 에너지가격, 제품 수요, 인프라, 정책변경 위험을 어느 범위까지 국가가 분담할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험배분 구조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핵심임
▶ 주요국 제도 분석과 시사점
○ 독일: 기후보호계약(2026년 CO₂차액계약으로 개편)은 15년 계약, 경쟁입찰, 에너지가격 연동, 양방향 정산을 결합한 제도로, 연방예산법과 지원지침에 근거하여 지원결정과 사법상 계약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됨. 2026년 지침에서 지원비용 효율성 단일 선정기준, 기업 납부액 상한, 운영개시 전 해지권 등을 도입함
○ 네덜란드: SDE++는 시장수익을 보정금액으로 반영하는 운영보조형 제도로, 보조강도에 따른 선정과 기술군별 예산배분을 운영하며, 2024년 개정으로 이미 지급한 보조금 범위에서 초과이윤을 회수하는 장치를 도입함
○ 스위스: 배출권 경매수입을 산업 탈탄소 지원의 재원으로 법률에 지정하고, 혁신기술 도입 지원을 넷제로 로드맵, 인정비용, 최소 감축성과 기준과 연계함
○ 시사점: 장기계약과 위험분담, 비용효율적 선정과 전략기술 지원의 병행, 지급·납부 양측의 상한 관리, ETS 편익과 다른 지원의 반영, 전환계획 연계, 변경·해지 장치의 사전 설계, 법적 근거의 명확화가 필요함
▶ 국내 법제와 법적 쟁점
○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산업전환·기술개발 지원법제, 기후대응기금은 감축투자 지원의 일반적 근거를 제공하나, 장기간의 가격·성과 연동 정산관계를 직접 예정하지 않음
○ 주요 쟁점: 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송형태, 장기 지급의무와 국가재정법상 통제, 계약가격·참조가격·감축량의 산정, 다른 지원과의 중복 조정, 정산·환수의 법적 구성과 기업 납부 상한, 선정과 권리구제,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 탄소중립산업법안의 보완 방향
○ 최소 수정대안: 법률안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결정 기준, 계약별 지급·납부 총액 상한의 의무화, 재원 활용의 한계, 재정부담에 관한 사전협의, 변경 사유의 구체화, 해지와 해제의 효과 구분 및 상계 근거를 보완함
○ 하위법령 등을 통한 보완: 대통령령(대상·선정·산정 원칙·상한 기준·재정협의·변경 기준), 고시(가격·감축량 산정 등 기술적 사항), 입찰공고·표준계약서(입찰 조건과 개별 계약조건)의 3층 구조로 구체화함
○ 법률 보완이 필요한 최소 사항: 법률 유효기간(2040년) 경과 후 기존 계약에 관한 경과규정, 기업 납부금의 기후대응기금 귀속 근거, 단위감축비용의 문언 정비
Ⅲ.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난감축 업종의 장기·대규모 감축투자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의 조기 착수를 유도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산업전환 지원제도 간의 역할분담과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함
▶ 입법적 기대효과
○ 국회 심사 중인 탄소중립산업법안의 탄소차액계약 규정에 대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최소 수정대안과 하위법령 등의 규율사항을 제시하여, 법안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표준계약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계약별 상한, 재정당국 사전협의, 해지·해제 효과의 구분, 유효기간 경과규정 등을 통해 장기계약의 재정책임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