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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Saf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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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의 확대
    - 인공지능과 신기술의 발달 등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을 위한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수집 가능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까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활용을 통한 공익적 목적에의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바,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함
    ○ 현행법 체계의 한계와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의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별도로 규율하여, 민감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민감정보의 종류는 9가지로 각 유형별 특성과 활용도, 보호의 필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하나의 민감정보의 범주로 묶어 규율하고 있어 적절한 활용과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나아가 현행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요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의 상황에 부합하는 처리요건 합리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개별 민감정보의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감정보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통합적 관점에서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민감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민감정보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민감정보의 유형과 규율 내용
    ○ 민감정보의 개념과 유형
    - 현행법에서는 민감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제명으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음
    ○ 규율 내용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밖의 법상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수반됨
    ▶ 민감정보 보호 및 활용의 필요성과 현행 법제의 한계
    ○ 민감정보 보호와 활용의 필요성
    -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고, 나아가 불법으로 공개 또는 유출이 되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음
    -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 중에서도 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가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을 겪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민감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한층 더 보호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률 제정 시부터 개인정보와 별도로 규율하고자 함
    - 한편, 민감정보가 가지는 사생활과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민감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효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중임
    ○ 현행 법제의 한계
    - 빅데이터 시대에서 대량의 정보가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문제 등 현행 방식의 동의제도는 한계가 존재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의 한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범위’라는 조명으로, 민감정보에 관한 처리요건을 부여하고 있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개별법에서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는 민감정보의 유형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법형식 등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 정비의 문제, 민감정보의 처리요건 합리화가 필요함
    ▶ 쟁점별 해외 동향
    ○ EU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에는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드러내는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유전정보, 자연인의 고유 식별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건강 관련 정보나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정보”가 있음
    - 그 밖에 형사 판결 및 범죄 행위에 관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생체정보,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처리요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한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두고 있음
    ○ 미국
    - 연방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 및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이 의의를 가짐
    - 미국의 경우 사실상 개별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고, CPRA는 이용·공개 제한권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민감정보와 생체(인식)정보 관련 내용을 유형에 따라 비교적 세분화해서 규율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개인정보와 우리의 민감정보로 일컬어지는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를 구분없이 규율해 오다가 2015년 개정을 통해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를 별도로 규율하기 시작
    -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우리의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특정 생체개인정보(特定生体個人情報)”를 신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
    ▶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법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
    - 민감정보의 활용과 보호, 양자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개별 법률의 제한적인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요건을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국민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되 처리요건의 현실적인 확대와 기술적·절차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검토
    ○ 정의 규정 마련
    -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인 경우, 법 해석과 적용 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함에 의의가 있음
    -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정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 정비
    - 향후 민감정보가 가지는 보호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따라 적절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현행 법령에 따른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각 유형에 따라 각 호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수범자 입장에서도 민감정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민감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유형별로 별도 처리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처리요건의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체계와의 정합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해외 법제의 규율과도 상응할 수 있어야 함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본인의 동의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요건 추가
    -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조치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생체인식정보 규율 개선
    - 생체인식정보는 유일성, 고유성, 비대체성, 몸에 항상 지닐 수 있다는 불가분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 편리성, 불변성의 특징을 가짐
    - 다른 민감정보가 가지는 유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별도 규율 필요성, 대체인증수단,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민감정보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를 민감정보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 정체되어 있던 민감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검토를 통해 관련 법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민감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법정책 수립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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