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보고서명(영문)Legal and Regulatory Reform Plan to Promote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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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전환
- 정부는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 이후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3만 개 이상 구축)하여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고, 등록 기술기업이 ’16년 299개에서 ’24년 2,460개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달성
- 다만, 정책 기조가 양적 보급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면서, 보급사업 중심의 현행법이 이러한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
- AI를 활용하는 제조산업은 ’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 한화 438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신성장 산업군이며, 스마트공장 등록 기술기업의 98%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여 정부 역할의 법제화 필요성 대두
○ 현행 「스마트제조혁신법」의 한계
- 2023년 7월 시행된 현행법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중심의 근거법으로, 정책 핵심 수행자인 공급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전문기업 지정·육성 근거가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조 현장의 전반적인 AI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공급기업 육성 및 생태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
▶ 연구의 목적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전환 내용을 반영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방안을 제시
- 「스마트제조혁신법」의 개정 추진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정비를 적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스마트제조혁신 법령 체계 검토,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조문의 타당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현안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개관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공급기업 육성 내용을 보완
- 입법 시간 단축과 수요-공급 정책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고, 공급기업 개념에 ‘기술중소기업’과 ‘전문기업’ 정의를 추가하여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개념을 도입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연구개발·실증기반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실증–시장진입–성장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
○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정비
- 신설 위임사항 : 통계전문기관 지정(제7조), 중장기계획(제9조),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제10조), 실증기반 조성(제12조), 공급기업 역량진단(제16조), 전문기업 지정(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0조), 장기근속자·숙련기술자 선정(제21조), 지속가능성 증진(제26조), 제조데이터 활용기반(제33조)·표준화(제37조), 이의신청(제44조)·과태료(제47조) 등
- 기존 하위법령 개정 검토 :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전체 조문 재배치, 추진기관(제6조)·전문기관(제36조)의 위탁업무 범위 조정, 기타 위임근거 및 내용 보완
▶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주요 쟁점 사항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시행령 개정안 제13조)
- 스마트제조기술 범위는 자동화기기·연결화기기·정보화솔루션·지능화서비스 4대 부문으로 열거(시행령 개정안 [별표1])하고, 지정 고려요건으로 ① 제조경쟁력 향상 기여도 ② 기술난이도·파급효과 ③ 수출·고용 등 성장영향을 규정(기술군 특정 대신 정책적 평가요소 제시), 변경·해제·고시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함께 규정
○ 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조성(시행령 개정안 제14조)
- 물리적 하드웨어와 디지털(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실증기반을 포괄하고, 개방기관 범위·공고사항·운영비용 지원·연도별 구축계획·운영 위탁 및 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규정
- 정부 주도로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고가 장비와 디지털 실증 인프라가 중소기업에 대폭 개방됨으로써, 공급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Test Before Invest)을 신속히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시행령 개정안 제17조)
- 공급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진단과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들이 영세한 규모와 단발성 용역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 원천기술과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제공
-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상태·기술수준·과업관리(PM)역량’ 3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점수(1,000점 만점)를 Level 0~5로 환산하고, 종전 행정규칙 수준의 역량진단을 법률 기반 제도로 격상, Level 3 이상을 전문기업 지정 절차와 연계
○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시행령 개정안 제18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 수요-공급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안정적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역량진단 등급과 전문기업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은 안심하고 우수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실패 비용을 감소시킴
-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① 역량요건(역량진단 Level 3- 이상) ② 매출요건(관련 매출 비중 100분의 50 이상) ③ 기술요건(핵심기술 보유·활용)으로 명확히 하고, 금융·우선구매·특허·보안·국제협력 등 우선지원을 열거
○ 제조데이터의 활용 등(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30조, 제33조)
- 데이터 소외·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제조데이터 가이드라인(접근권한·이익보호)을 연성규범(soft-law) 방식으로 설정하고, 보안 강화 지원사업과 국제표준(자산관리쉘 AAS) 적용·상호운용성 확보 등 표준화 추진 근거를 규정
▶ 하위 법령 정비 체계
○ 시행령 개정안: 총 39개 조문
- 시행령 개정안 제2조(스마트제조기술 범위), 제12조(중장기계획), 제13조(핵심기술 지정), 제14조(실증기반), 제17조(역량진단), 제18조(전문기업), 제21조(양성기관), 제30조(보안 강화 지원), 제33조(표준화), 제37조(이의신청), 제39조(과태료) 등 신설
○ 시행령 별표 정비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의 범위 등 별표를 신설하도록 제안함(별첨 자료)
○ 시행규칙 개정안: 총 9개 조문
- 전문기업 지정신청(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제5조), 장기근속자·숙련기술자 선정신청(제6조), 제조데이터 가이드라인 설정(제8조) 등 신설
○ 시행규칙 별지 정비
-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신청서 등 별지 서식을 제안함(별첨 자료)
Ⅲ. 기대효과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일관성 있는 법제 및 행정 집행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사전에 마련하여 법 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인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
○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패러다임 확립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표준화 확산 조치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자산화가 촉진되며,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로 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