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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대미 투자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연구: 미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 검토와 주요 판정례 분석에 따른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향

보고서명(영문)

Investor-State Dispute Cases Related to Korea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under the Korea-U.S. FTA

  • 책임자 엄준현
  • 소속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SBN978-89-322-2540-1 94320
  • 출판년도2026
  • 페이지158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경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FTA, 해외직접투자, 투자자-국가 분쟁(ISDS), 투자(Investment),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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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확대된 투자 심사 법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심사 요소 구체화, 사후 점검 및 집행 강화 흐름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미국 우선주의와 적대국 연계 통제의 관점에서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및 한미 FTA 투자 장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에 어떤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본고는 미국의 「미국 우선 투자 정책」, 이후 공개된 「국가안보 전략」, 「2026년 국방수권법」,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이 제조업 재건, 에너지 우위 달성, 핵심 공급망 확보, 복원력 있는 국가 기반 시설 구축을 안보 과제로 내세우며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 사후 점검, 조달 제한, 공급망 재편, 보조금 정책을 안보 목적에 따라 운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투자를 확대해 온 한국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적대국과의 지분 관계, 공급망 연계, 기술 협력, 데이터 접근 구조가 새로운 심사 위험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핵심은 미국의 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미 FTA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있다. 법적 평가는 미국 조치의 명칭이나 외형이 아니라, 그 조치의 실질적 성격과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제3장은 국가 행위가 한미 FTA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지, 그 조치가 투자와 법적으로 관련되는지, 과세 조치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부조달, 보조금, 비합치 조치 유보에 따라 투자 장의 특정 의무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지를 따진다. 이어 제4장은 적용 배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대우의 최소 기준, 수용, 안보 예외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일반 예외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제23.1조가 투자의 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비교 판정례상 보상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즉 본 보고서는 분쟁을 단순히 위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협정에서 말하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협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지, 그다음에 본안 판단과 예외 단계에서 어떤 규범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정부조달과 보조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예외나 적용 배제와 연결되는 조치도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가의 구매 행위인지, 재정적 지원인지, 또는 하나의 조치에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협정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조치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3.3조가 정한 범위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일부 이행 요건 규정이 적용되고 수용과 투자 계약 및 투자 승인 위반에 관한 중재 청구가 가능하므로, 조치의 실질과 적용 규정 및 선행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서는 비교 대상과 동종 상황의 설정이 중요하고, 대우의 최소 기준에서는 집행의 일관성, 절차의 명확성, 구체적 확약의 존재가 중요하며, 수용에서는 조치의 효과와 규제 권한의 한계가, 안보 예외에서는 안보 목적과 조치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협정이 적용되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별 기업 사건의 승패를 단정하기보다, 향후 한국기업과 한국정부가 조치 해당성, 적용 배제, 본안 판단과 예외의 단계별 구조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기업에는 비공식 행정 개입까지 포함한 증거 확보, 투자 구조와 거래 관계의 사전 정비, 적대국 연계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의 점검, 조달, 보조금, 과세 조치의 실질 분석, 예외 및 항변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부조달과 보조금의 경우 하나의 계약이나 지원 조치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요소에 따라 국가의 구매 행위인지, 재정적 지원인지, 별도 규제인지 미리 구분하는 준비가 요구된다. 한국정부에는 첫째, MFN 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방안, 둘째, 일반 예외 규정과 투자 장 및 보상 의무의 관계를 더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 셋째, 안보 예외의 해석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MFN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가 배제된다는 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밖의 절차 규정 또는 실체 규정과의 관계, 실제 비교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른 대우의 범위를 더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예외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협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투자의 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되, 장래에 투자의 장에 일반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면 그 적용 범위뿐 아니라 적법한 수용에 대한 보상 의무, 손해배상 책임, 적법절차 준수 의무와의 관계까지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보 예외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문언상 당사국이 안보 예외를 주장하면 중재판정부가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과, 최근 판정례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제한적 검토 및 필수적 안보 이익과 조치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 검토를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결국 본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뚜렷해진 안보 중심 투자 심사와 통제 방향이 한국기업에 규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치 해당성, 적용 배제, 본안 판단과 예외가 단계적으로 갈리는 새로운 분쟁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려면 협정 문언, 판정례, 예외와 항변 체계뿐 아니라 정부조달, 보조금, 과세 조치의 실질까지 함께 보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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