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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Reforming the Legal Framework to Establish a National Policy Research System

  • 책임자 황지은
  • 소속기관한국법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ISBN979-11-7362-222-9
  • 출판년도2026
  • 페이지170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행기반,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정부출연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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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정책환경은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국가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은 개별 부처나 단기 현안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현황 분석, 효과 예측, 해외 사례 검토,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 등 전문적 정책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환경 안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책현안 대응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핵심 수행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설립·운영·관리 등 조직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수행원리, 성과활용, 정책환류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특성, 현행 법령 및 제도, 현장 인식과 제도개선 수요, 과학기술분야 연구체제와의 차이를 검토함
    - 나아가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안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체제의 기본원칙, 추진체계, 수행기반, 성과활용 및 정책환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일반론 및 현행법 체계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정립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지식 생산활동의 공공적 성격과 제도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출발점임
    - 국가정책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을 통해 수행하게 하는 정책연구, 학문공동체 내부의 지식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학술연구, R&D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구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적 책무 아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분석, 대안, 논거를 생산·축적·확산하는 연구”로 이해됨
    - 국가정책연구는 정책수립 지원, 정책집행·평가·환류 지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공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책지식 축적 기능을 함께 수행함
    -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 전략성, 시의성이 국가정책연구체제의 핵심 운영원리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에 관한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여러 규범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나, 국가정책연구의 전주기적 수행체계를 일관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출연기관법」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조직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국가정책연구의 목적과 원리, 연구기획, 수행기반, 성과활용, 정책환류를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연구 관리절차를 규율하므로, 정부출연금 연구과제, 협동연구, 중장기 전략연구 등 국가정책연구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 중심의 일반규율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법제라는 점에서 국가정책연구 일반의 법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음
    - 결국 현행 체계에서는 연구기획, 재정, 인력, 협동연구, 정책지식 인프라, 성과관리와 정책환류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국가정책연구체제로 통합하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함
    ○ 국가정책연구체제에 대한 현장 인식과 제도개선 수요는 법제상 한계가 실제 연구수행 조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국가정책연구의 공공적 역할과 정책지원 기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독립성, 자율성, 연구환경, 예산·인력,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정책연구의 문제가 역할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의 부족에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국가정책연구체제 정비는 선언적 역할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율성과 독립성, 안정적 재정, 전문인력, 연구지원 인프라, 성과평가와 정책환류를 함께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분야 연구환경과의 비교분석
    ○ 과학기술분야 법령체계와의 비교 결과, 국가정책연구 분야 또한 연구체제의 기본원칙과 수행기반을 법률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을 통해 기본규범, 사업운영 규범, 조직법적 규율이 기능적으로 결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기본계획, 투자전략, 인력양성, 협동·융합연구, 지식·정보 유통 등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비해 국가정책연구 분야에는 기본이념, 법정계획, 안정적 재정기반, 정책지식 인프라, 협동연구, 성과확산 및 정책환류에 관한 규율이 충분하지 않음
    ○ 국가정책연구는 과학기술 R&D와 성과의 성격과 활용방식이 다르므로, 과학기술분야 법제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R&D는 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반면, 국가정책연구의 성과는 정책보고서, 조사·분석자료, 정책대안, 법제도 개선안, 통계·행정자료 분석 등으로 나타남
    - 한편 국가정책연구의 주요 수요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 바, 국가정책연구체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보다 정책수요 조정,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중장기 국가의제 발굴, 정책환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함
    ○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의 비교는 연구회의 책무와 기능을 국가정책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을 보여줌
    - 두 법 모두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설립·운영·관리·평가에 관한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기출연기관법은 연구기관 공통 애로사항의 해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관 간 협력 등 연구수행 환경과 관련된 기능을 상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국가정책연구는 개별 연구기관의 전문성에 기초하면서도 협동연구, 정책지식 축적, 연구성과의 정책반영과 환류를 요구하므로, 연구회가 기관 간 전문성과 정책수요를 매개하는 체제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 국가정책연구체제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는 기본법 제정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 기본원칙, 추진체계, 수행기반, 성과활용, 정책환류에 관한 공통 규범은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을 통해 정립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무, 기능,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부출연기관법」을 통해 현행 조직법 체계 안에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함
    - 이러한 이원적 정비는 국가정책연구 일반의 기본규범과 연구회·연구기관의 조직적 기능을 분리하되, 양자를 정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식임
    ○ 연구회의 책무·기능 개선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기능의 강화가 아니라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제도적 매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하여야 함
    - 특히 다부처·융합적 정책문제, 중장기 국가의제, 정책지식의 축적과 환류는 개별 연구기관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연구회의 조정·지원 기능이 중요함
    - 연구회의 역할은 정책수요와 연구성과를 연결하고, 협동연구와 성과확산, 정책환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적 기반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출연기관법을 목적조항, 연구회의 책무와 사업, 연구기관 평가규정을 중심으로 정비함
    - 목적조항에는 국가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성과의 정책활용이라는 지향을 반영함
    - 연구회의 책무 규정은 현행 지도·관리 중심 문언에서 벗어나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지원, 기관 간 협력 촉진, 공통 애로사항 조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중심으로 정비함
    - 연구회의 사업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국내외 연구협력·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관련 기능 등 국가정책연구 수행기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함
    - 연구기관 평가는 단기 산출물이나 일반 경영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책의제 발굴, 정책지식 축적, 정책과정에서의 활용, 후속 연구와 제도개선으로의 환류를 반영하도록 함
    ○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안」을 제시하여, 국가정책연구의 전주기적 운영원칙과 공통 기반을 법제화하고자 함
    - 법률안에서는 먼저 국가정책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가정책연구가 단순한 정책연구용역이나 기관별 연구사업이 아니라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공적 연구활동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또한 국가정책연구기본계획과 관련 추진기구를 통해 중장기 연구방향, 정책수요, 연구기관 간 협력, 성과확산을 연계함으로써 국가정책연구가 단년도 과제 중심으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전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과제 기획과 선정, 협동연구, 연구윤리와 품질관리, 연구결과 공개, 정책정보의 활용과 공유를 제도화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나아가 연구성과의 평가와 환류, 안정적 재정기반, 전문인력 확보·양성, 연구수행 인프라의 공동활용, 제도개선 절차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연구성과가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후속 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Ⅲ. 기대 효과
    ○ 국가정책연구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적 성격과 정책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립함
    ○ 가칭 「국가정책연구기본법」 제정안과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연구의 기본규범과 연구회·연구기관의 조직적 기능을 연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함
    ○ 국가정책연구의 기획·수행·평가·공개·활용·환류를 전주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정책수립, 제도개선, 후속 연구기획, 정책지식 축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함
    ○ 연구회를 국가정책연구체제의 제도적 매개자로 재정립함으로써 협동연구, 정책지식 축적, 성과확산, 정책환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능을 강화함
    ○ 국가정책연구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지식체제 구축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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