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연구
보고서명(영문)Enhancing Community Acceptance of Offshore Wind Power through Public-Private Committe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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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주민의 수용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 조사, 심층 면접, 델파이 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민관협의회에서 생산한 공식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심층 면접은 민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공익위원, 어민, 전문가 등 7명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공무원, 관련 기관 및 학계 관계자 13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2. 조사 결과 분석
2.1. 문헌 분석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이해관계자인가’라는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의 범위와 대표성 문제, ‘공익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관협의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관협의회 관련 정보공개가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회의 질 향상, 공론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보공개 수준은 미흡한 실정임이 확인되었다.
2.2. 심층 면접 분석
심층 면접 녹취록 작성 후 녹취록의 내용을 핵심 범주와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핵심 범주가 민관협의회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분류 항목이라면, 하위 범주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녹취록의 내용을 분류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총 5개 핵심 범주와 13개 하위 범주 도출할 수 있었다.
2.3. 델파이 조사 분석
델파이 조사는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안에 대한 1차 평가 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추가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표 1>과 같이 민관협의회 운영의 주요 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은 민관협의회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운영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이를 활용하여 현재의 운영 수준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책 제언
문헌 분석, 심층 면접, 델파이 조사 등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의 어민 참여가 중요하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및 ‘예비 지구 지정’ 이후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서 어민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민관협의회 운영과 회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사무국’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 전문 사무국은 용역 관리, 의제 발굴, 정보 제공, 위원 교육, 주민설명회 등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역할 수행하게 된다. 전문 사무국을 지자체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외부의 독립 조직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식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이 협의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지자체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어업 자료와 그간의 어업 관행과 관련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식별한 후 민간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 높은 공익위원을 양성하고 발굴하여 전국적인 ‘인재 풀(pool)’을 구축하고, 이들 공익위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재 풀 구축으로 지자체에서 적시에 적합한 공익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공익위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 및 워크숍 활동 지원을 지원한다. 공익위원은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어민 중심의 민간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술 분야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갈등 조정자의 역할도 수행할수 있다.
다섯째, 민관협의회 정부 측 위원으로 중앙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주체는 지자체지만 민관협의회의 주요 검토 사안인 기본설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는 어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합리적 수준의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민관협의회 회의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민관협의회 주민 대표와 주민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공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수준의 공론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