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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합리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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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총괄청의 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더라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고,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 기준이 일부 모호
    □ 기부재산 평가 시 금융비용(건설이자)이 포함된 총투자비(경상가격) 개념이 사용되나, 총괄청 관리 대상은 재정사업과 같이 총사업비(불변가격)를 혼용하여 승인 이후 중간 관리가 미흡
    □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재정사업 대비 과도한 시설인정 요구가 발생하며, 기부재산 평가 시 금융비용 처리 기준이 불명확
    □ 철거비, 토지조성비 차감에 대한 기준이 없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반영한 양여재산 평가에서 용도지역만 반영하나 지구단위계획(획지, 밀도, 용도 등)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여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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