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기후 ODA 거버넌스 및 성과체계 연구
- 책임자 우혜영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황금물결,김지원,한상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51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주제어국제개발협력, 국제통상, ODA, 기후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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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OECD가 제시한 전 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 ODA 현황을 분석하고, 선진 공여국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리우 협약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사업으로, 사업 단위가 아닌 기관 간 또는 연계 수준에서의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 ODA는 국제적 기후 의제와 연계되며, 국내외 다양한 부처와 비전통적 개발 주체 간 전 정부적 조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기후 ODA는 국정과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국제감축추진전략, ODA 기본·시행계획, CPS 협력전략 등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시행기관(EDCF, KOICA 등)은 사업 발굴과 수행, 평가 방법론 고도화를 추진하며, ‘그린 ODA’ 개념과 리우마커(Rio Marker) 또는 환경마커를 활용해 사업 전 단계에서 기후·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CPS에서는 8개국을 대상으로 기후환경을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야에 기후 대응을 반영하며 전략적 ODA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 ODA는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으나, 향후에는 정책 목표·시행·평가를 아우르는 최상위 전략과 NDC 기여 전략,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전 정부적 조정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복방지와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2년 예비검토제」와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발굴 단계에서 기후 ODA 여부를 표기하고, 기관 간 협업과 정책 연계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부처 간 정보 공유 부족, 기후 ODA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부재, 담당 인력 부족, 추진 불확실성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범정부 협력 틀과 조직적 협업 시스템, 맞춤형 평가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기후 ODA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NDC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역량이 부족해 협력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협력국의 준비성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ITMO 인증·추적 및 MRV 시스템 구축, 국제감축사업 매뉴얼과 지침 마련, 관련 기반·설비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ODA는 단순한 감축 실적보다는 개도국의 국제감축 참여 기반과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으며, KSP를 통한 정책 수립, 제도 마련, 전문가 양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
성과평가 측면에서 EDCF와 KOICA 사례는 전 정부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참고가 된다. EDCF는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사업 성과관리를 병행하며 자체 ‘그린 Index’를 통해 기후 연계 요소를 정밀 평가한다. KOICA는 국제 규범과 연계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표준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 단계까지 환류한다. 두 사례는 공통 지표와 기관 특수성 균형, 다층적 환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글로벌 공공재 차원의 성과 정량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국과 독일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상위 전략과 예산·성과·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처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공동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 결과를 제도화하고 범부처적으로 환류시킴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동 책임 기반의 성과지향적 업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후 평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 생애주기 전반의 유연한 조정과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