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establishing Sentencing Guidelines for Military Service Evasion Crimes in Korean Military Service Act
- 책임자 김영중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4631-37-8 93360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5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병역법, 병역면탈, 양형기준, 병역기피
- 조회수 12
- 다운로드 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개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할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의무 이행을 해태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상실감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병역면탈 행위는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선고형 결정이 있어서 법원은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통하여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법상 병역면탈의 유형 분석 및 법정형의 타당성 검토, 병역면탈 사례 및 판례 등 처분 결과 분석, 병역법상 병역면탈자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 언론기사 분석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검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에 대한 분석 및 병역면탈 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 병역법상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제시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법령 분석, 병역면탈과 관련한 판결문 분석, 병역면탈 및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논문 검토, 언론기사 분석 및 전문가, 실무자 자문을 사용하였다.
2. 병역면탈과 병역기피
병역면탈 범죄는 주로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기 위해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병역면탈과 관련된 범죄 유형으로는 병역기피가 있다. 병역기피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도망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처분 내역을 보면 2016년 이전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5.4%였고, 2017년에는 10.3%로 가장 높았다. 2018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건이 한건도 없었다. 2019년에는 3.8%, 2020년 7.3%, 2021년 6.9%로 1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 비율은 2022년에 90.5%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 10명 중 9명은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은 2016년에는 44% 였다가, 2023년에는 6.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서 기소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집행유예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1심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3건 중 102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10건이 무죄가 선고되었다(1건은 면소). 대상 기간 동안 유죄선고율은 90.2%, 무죄선고율은 8.8%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법원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10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징역형을 선고한 102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87건(85.2%)이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14.7%를 차지하였다.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처분 내역을 보면 2016년 이전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5.4%였고, 2017년에는 10.3%로 가장 높았다. 2018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건이 한건도 없었다. 2019년에는 3.8%, 2020년 7.3%, 2021년 6.9%로 10%를 넘지 못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은 병역의무 기피,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불명, 신체 손상, 속임수 사용을 내용으로 한다.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병무청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말한다. 신체 손상은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신체검사, 재신체검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 즉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시에 의도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동안 입영에 대비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준비하여 왔다든지, 정신과 의사를 속이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은 경우도 존재하는 등 위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병역처분 4급부터 6급까지 받는 특정한 방법을 공유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소위 병역브로커를 통해 그 방법을 전달받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수법도 매년 다양하게 전개된다. 어떤 유형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다른 행위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나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사정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 전과, 이미 2차례 미입영으로 형사처벌, 병역법 위반 처벌 건수, 입영거부, 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전력과 같은 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처벌전력 없음, 잘못 인정, 범행사실 인정, 진지한 반성, 벌금형초과 처벌전력 없음, 개인취향에서 문신을 함, 초범, 병역의무 이행태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성실하게 병역의무 이행 다짐, 충동 및 감정조절장애 있음, 고의성이 없음 등이 있었으며, 참작사유로는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이 있었다.
4.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6건 중 995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41건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상 기간 동안 유죄선고율은 96.0%, 무죄선고율은 4.0%이다. 연도별로 유죄율을 보면 2020년 89.8%, 2021년 90.9%, 2022년 94.8%, 2023년 100%, 2024년 99.5%, 2025년 100%로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병역법 제88조 위반으로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기간은 2월에서 8년까지 다양하였다. 유죄선고 건수 대비 징역형 분포는 6월이 32%로 가장 높았고, 8월이 20.5%로 그 뒤를 이었다. 10월은 12.9%, 1년은 13.3%로 6월부터 1년까지의 비율은 약 80%를 차지하였다.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사정으로는 소집에 응할 사정이 없음에도 병역의무 이행 기피,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미이행,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중요성,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대다수 국민이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점, 여러 차례 이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점, 선고유예를 받은 후 미입영,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점, 거짓으로 자료를 만든 점, 여러 차례 입영절차를 연기한 점, 여러 차례 소집에 응하였으나 부적응 등의 문제로 퇴소, 병무청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거짓 진술, 단순히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행방불명이었던 점, 재판에 미출석 한 점 등이 있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빚을 갚고 생업을 위해 입영을 미루려고 하였던 점, 입영 당일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입영하지 못한 점,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생계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측면, 병역의무 이행 의지, 범행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초범), 진지한 반성, 자백 등이 있었다. 참작사항으로는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제시되었다.
5. 병역면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우선 국민적인 관심도이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을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한 결과 뇌전증 같은 병명, 나플라, 라비, 연예인 등도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집행유예나 구속기소와 같은 키워드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검색이 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둘째, 병역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병역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5년에 비해 2024년에는 120여만명이 줄었으며, 동원대상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함께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국방이라는 수단이 없이 운용될 수 없듯이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다. 병역면탈 및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및 기피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
넷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범죄, 피해자 지속되는 범죄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뇌물범죄, 관세범죄, 조세범죄, 증거인멸범죄와 같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병역법 위반 범죄는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부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그 범위가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작지 않다.
다섯째, 병역면탈 범죄와 병역기피 의무 위반이 병역의무이행과 이를 통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형벌을 높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와 같이 양형이 이르는 사유가 너무 다양하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6. 병역면탈 범죄 및 병역기피에 대한 양형기준 안
발생빈도에 있어서도 병역면탈은 매년 편차가 있지만, 100여건에 달하고, 병역기피는 재판까지 이른 사건 수가 최근 5년간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양형인자를 추출하는데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병역위반사범 중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