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 의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Research on the limit of authority to decide national budget under budget discu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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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정치선진국에서 일어난 혁명, 즉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국가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이에 맞선 국민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명예혁명에서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이미 확립된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에 대한 중요한 원칙 규정은 법률이나 의회 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의회가 법률 제·개정이나 의회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유리한 재정제도를 설계할 수 있고 한국처럼 여야의 대립과 이념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법률이나 의회 규칙으로 재정제도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재정민주주의에도 반할 수 있기에 한국의 재정제도는 헌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재정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예산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전의 타당성, 증액동의권의 존부,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 보고서는 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한계에 대해서 증액동의권의 존부, 재정 준칙, 준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특히 기존의 국회 개헌특위 개정안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한국에 필요한 재정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주요 내용
최근 10여년 동안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에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재정헌법 개헌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예산제도 관련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 논쟁에 대해서 본 보고서는 예산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의회주의적 관점에서 이 논쟁을 재검토하였고 예산편성권의 행정부가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국회로 이전할지 여부와 국회의 증액의결시 정부의 동의권의 유지 여부와 이를 폐지시 예산법률안의 부분거부권의 도입의 문제, 그리고 준예산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실질화 방안과 결산심사권의 강화, 재정준칙의 헌법 규범화 등을 연구하였다.
재정헌법 개정은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확립된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하고 한국처럼 여야의 대립과 이념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법률이나 의회 규칙이 아닌 헌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재정헌법 개정사항을 접근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된 재정헌법개정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모든 재정헌법 개정사항의 기준이 되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입헌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하지를 검토하였다.
정부의 국회 증액의결 동의권은 예산안 내지 예산법률안은 국가전체적 측면에서 편성되기에 사후에 예산안 내지 예산법률안을 전부 거부 시에는 국가가 마비되기에 사전에 타당한 증액요청은 동의하고 부당한 증액의 경우에는 사전적 거부하는 권한이고 부당한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와 이익단체에게 선심성 예산 신설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증액동의권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사후에 예산안 내지 예산법률안을 전부 거부 시에는 국가가 마비되기에 예산안이나 예산법률안의 부분거부권의 도입이 필요하고 미국과 대통령제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준예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조정제도의 헌법 규범화의 문제와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의 문제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실질화 방안으로서 결산심사권의 강화, 재정준칙의 헌법 규범화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남미의 대통령제의 나라의 재정제도를 검토하여 보았고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의 경우에 모델로 언급되어지는 미국의 재정법적 검토와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재정학적 검토를 다른 보고서와 달리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맞는 헌법 개정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Ⅲ. 기대효과
기존의 예산법률주의 분석을 단순한 법적 해석 문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의회주권이라는 규범적 차원으로 재정헌법론 분야에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정부형태와 재정제도의 유기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헌법개정 시 정부형태와 재정제도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