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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보고서명(영문)

Foundational Research on Legal Education Ⅰ -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Legal Educ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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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교육 체계의 개선 필요
    ○ 현대 사회에서 법은 국민의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전문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교육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그 지원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헌법교육을 비롯한 법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교육 지원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임.

    ▶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검증의 필요
    ○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내용의 법교육을 수행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특히 법교육의 내용이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강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러므로 법교육의 교재,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 내용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한 「법교육지원법」을 연구함으로써 법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 법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교육지원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교육지원법」의 분석(2장)
    ○ 「법교육지원법」을 분석하여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개정논의 및 제안된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였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문제와 실질적인 운영의 한계도 함께 검토하였음.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현황을 통해 현재 법교육의 문제점과 「법교육지원법」이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음.

    ▶ 교육지원 관련 법제 비교(3장)
    ○ 「통일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교육지원 법제의 주요 규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교육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해당 교육을 지원하고 내용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법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강사의 자격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교육지원 기관의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4장)
    ○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지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나, 현재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법교육지원법」에 법교육 지원 사항의 구체화,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제 및 법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하여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함께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법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나누어 급수를 도입하는 방안과 같이 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법교육 제도 정비에 기여
    ○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교육지원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지원, 법교육 인증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자격제의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 개정안의 제안은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법교육 전문강사가 급수별로 수행 가능한 교육의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법교육의 제도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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