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 개선 및 통합법 제정 방안
보고서명(영문)Legislative Proposals for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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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현행 유아교육·보육 법체계의 구조와 한계 비교·분석
-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지침까지 포함한 규범체계를 검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입법 동향을 함께 파악함.
- 학교관계법·사회복지관계법·교원관계법 등 유관 법령을 교차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도출함.
☐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전략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 제시
- 유보통합을 중앙–지방–기관의 단계적 전략으로 전제하고, 단계별 목표·운영 기준·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함.
☐ 우선 개선과제 도출 및 중장기 통합법 제정 시 고려요소 정리
- 단기적으로는 총칙·설립·운영·교직원·비용·지원·안전·관리 영역에서 확인되는 불일치·공백을 전제로, 용어·책임 정합성 및 인가·변경·폐지 절차의 일관성, 자격·경력 상호인정과 보수교육, 재정지원·회계 규정 통일, 안전기준 정비 등의 우선 과제를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법 추진 가능성을 전제로 법체계의 위치, 교사 자격·양성·경력체계, 교부금·특별회계·전출금·바우처 등 재정구조, 중앙–지방 거버넌스 및 지원기관 기능 개편, 통계·정보체계 등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