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개발사업 계획과 시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 1차년도 면적 개발사업 -
보고서명(영문)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Ensure Continuity Between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Area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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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며,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 발생이나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을 수는 없으며,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도 오염물질 발생량 등에 대한 협의기준이나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면적 규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건물 배치, 형상, 층수 등의 개발계획 변경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되었던 건물 등 시설물 배치계획이 준공 후 매우 상이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영향예측과 매우 다른 환경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2. 연구 범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업부지의 형상이나 크기 등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면적 사업으로, 도로개발사업을 선형 사업으로, 그리고 폐기물소각장 등을 점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로 계획하였으며 1차 연도는 면적 개발사업,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을 사례 조사와 모델링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사례의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면적 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었던 토지이용계획(시설물 배치, 형상, 층수 등)과 준공 후 시설물 배치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발계획이 준공 후까지 유지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이외에도 골프장 개발사업과 석산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계획과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지구 지정 단계에 협의되며,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건축물 가배치(안)이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소음, 일조장해 등 환경영향이 예측된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단계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별도의 사업승인 단계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물 배치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도시개발지구 지정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건축물 건설로 인한 소음, 일조장해, 경관 등 주거환경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의 도시개발지구 계획 변경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여러 번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협의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건축물 배치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는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이 적절하게 재예측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세대별 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를 분석하고, 일조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세대는 분양가 등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양공고문에는 세대별 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조 수인한도 만족 세대와 불만족 세대의 분양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하였던 저감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의 소음·일조장해 예측과 재모델링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 중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었던 토지이용계획(시설물 배치, 형상, 층수 등)이 준공 후 크게 변경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사례를 대상으로 준공 후 소음과 일조장해 영향을 재모델링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준공 후 단지배치도를 토대로 소음과 일조장해 영향을 재모델링한 결과, 일부 사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예측 대비 일조장해와 소음영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주택 배치와 동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일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일조장해 발생 여부를 예측하지 않고, 외부 주거지역과 내부 교육시설-단독주택용지만을 대상으로 일조장해 발생을 예측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 일조장해 예측결과와 준공 후 재모델링 결과 비교는 현행 도시개발지구 지정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만으로는 소음, 일조장해, 경관 등 건축물 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환경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저감하기 어렵다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를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의 소음, 일조장해 재모델링 결과 비교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5. 개발계획과 시행 간 연속성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례 조사와 소음-일조장해 재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제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시설물 배치계획 등)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
앞선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지구 지정 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현재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지구 지정 단계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실제 주택건설계획과 연관성이 없는 환경영향평가 예측과 저감방안이 수립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② 도시개발지구 또는 블록별 신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③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개선
현행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이 오염물질 배출량 등 협의기준이나 사업부지/토지이용계획 변경 면적 등으로만 이루어진 한계를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과 범위로 인하여 개략적으로밖에 제안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이외의 개발사업 유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경협의 기준도 제안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서/협의내용 작성 개선
앞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사후환경영향조사서 그리고 협의내용 작성 내용은 시설물 배치계획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계획의 수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변경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사·예측·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연계 개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환경보전방안검토서가 제출·협의되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은 제한적인 사례 조사와 모델링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한계가 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나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개선방안 등은 최종 결과가 아니며, 추후 실질적인 법·규정 개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