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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및 자원순환 통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Improving Waste and Resource Circulation Statistics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and Society in Korea

  • 책임자 이소라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고인철,박지환,임혜숙
  • 외부연구참여자김민식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745-9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61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폐기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순환경제, 국가 통계, 데이터, 지표 관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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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통계의 문제점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 발생 데이터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재활용 및 소각 잔재물)이 다시 처리되는 흐름에서 사업장폐기물로 재차 신고되어 중복 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질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방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의 경우 제6차 조사에서 앞서 언급한 중복 산정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의 폐기물 발생량에서 중복발생량을 제외한 실질발생량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 산출에 활용되는 연간 통계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통계 이슈
    2024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중장기·단계별 목표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순환경제사회법」 제13조에 ‘폐기물 발생 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되었다(’25년 1월 실시). 또한 현재 순환경제 지표에서는 출구 측 순환이용률, 즉 ‘폐기물 발생량 대비 실질재활용량’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로 다시 재투입되는 재생원료의 양(입구 측 순환이용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국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범위도 순환경제 차원에서 생산, 소비 및 재생 단계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 국내외 폐기물 통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EU, 독일, 일본, 호주 등은 폐기물 처리량이 곧 발생량인 국내와 다르게 발생량과 처리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인 잔재물에 대한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복 집계를 최소화하고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고 있다. 일본은 입구 측 순환이용률과 출구 측 순환이용률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생산된 재생원료를 실제로 생산 단계에 재투입한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호주는 잔재물을 폐기물 종류의 하나로 명확하게 관리하며, 데이터 뷰어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자원회수율, 물질흐름도 등 통계 이용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계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국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전수조사를 전제로 작성하고 있으나, 실제는 통계 사각지대 등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집계가 불가능한 항목/표본이 있어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부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한 추정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잔재물 항목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세부 분류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 공정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은 국가별 사례를 발생량, 처리량, 실질재활용량 집계방식과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을 위한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요 현안 이슈로는 ①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분리, ② 제도권 통계 활용 필요, ③ 실질발생량, 실질재활용량 집계, ④ 폐기물 발생량 중복 집계, ⑤ 통계 작성 오류 및 지연, ⑥ 글로벌 통계 용어와의 정의 상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통계 집계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안)과 장기(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조사 주기와 정책 수립 주기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보완조사 시행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통계 작성 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비관리 폐기물(고물상 등) 업체의 ‘자원순환시설’ 등록 방안, 법률 간 정합성 확보 등 통계의 관리영역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의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플랫폼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4. 정책 제언
    4.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른 통계 관련 법제 개선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에 따라 통계 체계의 신뢰성과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폐기물(가칭 원발생 폐기물)의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량 통계와 처리량 통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출자 인허가 서류에 최초 발생 폐기물 구분 표시 항목을 추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중복 산정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집계가 곤란한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정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현실성 있는 조사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1 가능 자원, 순환자원, 순환원료 등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복·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간 용어를 정비하고,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여러 이명이 사용되는 문제, 특히 재활용 가능 자원과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용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순환경제사회법」의 ‘순환이용’과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정의를 통일하고 폐기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용어 혼선을 줄여야 한다. 특히 「순환경제사회법」의 ‘순환이용’은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순환이용률’은 실질 재활용률(재사용 제외)만을 의미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지표의 명칭과 실제 산정 범위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제 개선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2. 순환경제 통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안)
    향후 국가 순환경제 통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를 크게 ① 실질 통계량 확보를 위한 통계 체계 개선, ② 순환경제 지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③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④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구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과제는 정부·산업계·민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통계 체계 마련, 사회적 활용도 확대, 글로벌 지표 간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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