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연구 - 도시개발사업의 협의내용 이행·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Follow-up Management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mplementation and Oversight of Agreement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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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개발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부터 해당 사업이 받게 되는 영향 및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방안, 기후위기 적응 방안,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성 그리고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사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기후위기 대응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2022년 9월부터 에너지 개발, 100만m2 이상의 도시의 개발, 50만m2 이상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해당되며, 2023년 9월 이후에는 12km 이상의 도로의 건설사업,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도 포함되었다. 2025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사업은 총 237건으로 파악되며, 2023년에 비하여 2024년 접수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5년 말까지 제도의 이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법적 근거, 세부 평가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실제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사업 승인 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및 법적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3)에서는 사후관리 절차와 협의내용 이행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계획 및 이행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최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협의내용 통보 이후 해당 내용을 이행·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내용 이행사항의 점검을 도출하기 위한 대상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선정하였고, 실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 제시된(협의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저감방안을 유형별로 분류·검토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대표적인 대책을 선정하고, 대책별 구체적인 협의내용 이행·관리 요소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의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 사후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수립 현황
본 장은 EIASS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수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2022년 9월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협의가 진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7건이었다. 대상사업의 규모는 약 170만m2에서 1,300만m2까지 다양하며, 사업자는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하였다. 분석은 각 사업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종류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1. 도시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경우 공사 단계에서는 수송·폐기물·공공/상업 부문으로 나누어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다.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와 공회전 자제는 모든 평가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저탄소 건설장비와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검토가 일부 평가서에서 언급되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친환경 건설사무실 운영은 전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저탄소 자재 사용과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도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다.
운영 단계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 건물·수송·자원순환, 수소활용, 탄소흡수원 확대가 주요 범주로 제시되었다. 태양광과 지열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에너지 관리시스템(EMS)·스마트 그리드 및 분산형 에너지시스템(DER) 등 에너지 관리기술과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방안이 전반적으로 채택되었다. 물순환 분야의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물 재이용, 녹지 조성에 의한 흡수원 확대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녹색교통 체계·인프라 구축이, 수소활용 부문에서는 수소자동차 및 연료전지 활용이 다수 사업에서 언급되었다.
공사 시 적응 방안으로는 물관리 분야에서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하천 모니터링, 수질·수생태 모니터링, 방제체계, 집중호우 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었다. 산림·생태계 분야에서는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환경보전계획, 생태영향 저감시설, 대체서식지 검토, 공원녹지 계획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법정보호종 관리, 생태교란생물 관리, 생태계 모니터링, 산불·산사태 방지 등 비구조적 대책이 제시되었다. 국토·연안 분야에서는 비탈면 안정, 홍수유출 저감, 우수처리계획 등이, 건강 분야에서는 비산먼지·대기오염 저감과 무더위·한파 대응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이 포함되었다.
운영 시 적응 방안으로는 물관리 분야에서 비점오염 저감, 홍수유출 저감시설, LID 도입, 물 수요 관리, 오수·우수 처리계획, 지형변화 관리 등이 제시되었다. 산림·생태계 분야에서는 공원녹지 조성, 수목 이식계획, 대체서식지 검토, 생태축 보전, 생태영향 저감시설, 투수성 포장, 생태하천·인공습지 조성이 제시되었고, 법정보호종 관리 및 모니터링, 생태교란생물 관리, 산불·산사태 방지 등 비구조적 대책이 포함되었다. 국토·연안 분야에서는 홍수·강우 대비, LID, 공원녹지 조성, 지형변화 관리, 바람길 확보, 물 수요 관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극한기상 대응,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건강 분야에서는 바람길 확보 및 녹지조성, 극한기상 대비,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 대기오염 관리와 더불어 대기질 목표설정과 취약계층 지원이 제시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 설비 점검, 지구단위 시행지침 지정 등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분석대상 사업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유사하게 수립된 반면 적응 방안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 방안은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도시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및 협의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조사기간과 주기를 설정하였다. 공사 시는 지구조성사업 착공부터 공사 완료까지, 운영 시는 공사 완료 후 3년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였으며, 모두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으로는 수립된 일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과 비교할 때 오염물질의 농도 측정과 같은 실제적인 조사항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안내서에서 제안한 감축량 조사 또는 대리변수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의내용에서도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상 사후관리의 의미가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언급되진 않음을 확인하였다.
3. 도시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 요소 및 방법
3.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본 장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독자성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가 작성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항목을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내용으로 갈음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항목 비교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협의된 100만m2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도 시행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공사·운영 단계로 구분해 배출원 특성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사 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간의 제시한 저감방안 제시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평가서는 드물게 분석되었다. 운영 시에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공원 녹지계획(탄소흡수 수종)’이 모두 100%로 공통 제시되었으나, ‘자전거도로’, ‘친환경 주차장’, ‘교통소통대책’ 등 수송과 관련된 사항은 제시율이 낮았다. 더불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4개 분석 대상 중 1건만이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를 반기 1회, 3년 조사로 명시했으나 정량지표·평가기준은 부재하였고, 나머지 3건은 공사·운영 시 모두 온실가스 관련 조사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는 동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비교하여 연계성·차별성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재난·재해, 주택·도시·기반시설) 등 다수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내 항목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컸다. 물관리 분야의 공사 시 기후위기 저감방안인 임시 침사지·저류지, 오탁방지막, 하천 모니터링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수환경 항목과 중복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고유 요소로 ‘집중호우 발생 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파악되었다. 운영 시는 LID, 비점오염 저감, 오·우수처리, 물 수요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차별적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산림·생태계의 공사 시는 법정보호종 보호, 미소서식지·생태측구·유도울타리, 조류충돌 저감 등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서 동·식물상과 중복되며, ‘산불방지 종합대책 연계검토’와 같은 정책 연계형 관리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고유 기여로 제시되었다. 운영 시에도 공원녹지·수목이식·생태교란생물 관리 등은 중복되지만, 식재 수종 선정에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고려 등 기후요소 보완이 확인되었다. 국토·연안(재난·재해, 주택·도시·기반시설) 분야는 공사 시 ‘집중호우 모니터링’이 독자 항목으로 나타났고, 운영 시 저류지·사면안정·용수공급계획 등은 환경영향평가서와 유사하나 ‘침투형 저감시설 설치’와 ‘바람길 확보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고유·보완 요소로 제시되었다. 건강 분야의 경우 지구 내 바람길 확보, 스카이라인·공원녹지 등은 환경영향평가서 경관과 일부 중복되나, 건축물 배치에 의한 바람길 확보와 환경민감 취약계층 지원의 연계성이 강조되어 기후·건강 대응의 구체성이 강화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효율 설비, 제로에너지도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3.2. 도시개발사업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사후관리 개선 요소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다각도로 분석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채택 비중이 높고 협의의견과의 연계성이 크며 배출 비중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요소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후관리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에 초점을 두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공사 시 감축 방안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별도 정의된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은 NOx·PM 저감과 연료 효율 개선을 통해 CO2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다만 동일 조치가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항목에서도 관리되어 사후관리 단계에서 점검 항목의 중복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는 저공해건설기계 관련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 대기질 사후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친환경 건설자재 활용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고유하게 다뤄지는 감축수단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온실가스 저감 제품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근거로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스팔트, 단열재, 창호, 페인트 등 저탄소 자재 적용을 협의내용 이행점검 사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연 1회 점검 주기를 두고 공사 위치, 사용 여부, 사용제품명, 미사용사유 등을 항목으로 하는 표준 점검양식 도입과 관련 규정·예규를 통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운영 시 감축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였다. ZEB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에너지자립률과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등급(+~5등급)을 부여하며, 모든 건축물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를 전제로 한다. 공공·민간 의무화와 단계적 목표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건물(예: 아산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예: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과 상업용 건물(예: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도 5등급 인증과 BEMS 운영, 패시브·액티브 기술 적용 실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ZEB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업은 연 1회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착공·골조·준공·사용개시 후 3년 등 마일스톤별 점검을 병행하고, 대규모 지구는 구역별로 이행상황을 누적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점검 내용은 인증 취득 여부와 등급, 목표 자립률 달성, BEMS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동, 외피·창호 등 패시브 성능 유지 확인으로 요약되며, 소유·운영 주체가 분절된 공동주택·상업용의 특성을 고려해 자료 수집 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해 블록별 이행 편차를 시각화하고, 미이행 구역을 조기 식별하도록 제시하였다. ZEB 미적용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효율설비 설치, G-SEED·LEED·BREEAM 등 친환경건축 인증의 취득 여부를 협의내용대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대중교통 고도화, 보행·자전거 중심 계획을 포괄하는 감축수단으로 정리되었다. 법·계획 체계와 함께 2025년 1월 기준 전기차 충전기 40만 기, 충전기당 전기차 1.7대, 2025년 7월 기준 수소충전소 430기 등이 보급되었고, 비용 효율성이 높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와 국내 S-BRT·광역·도시 BRT 운영, 울산 수소전기트램 도입 준비, 세종시 자전거도로 406.8km·분담률 3.1% 등의 실사례를 확인하였다. 협의내용 이행·관리는 연 1회 점검을 기본으로 전기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BRT 등 시설 현황을 표·지도·증빙으로 정리하여 공간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는 공원·녹지·수변·가로수 등 도시 녹지 조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이다. 다만 동·식물상·토지이용 항목과의 중첩으로 행정적 중복 우려가 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시 사업 전후 흡수량의 정량 산정과 비교 도출까지 고려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시 흡수원 면적·생육·분포를 체계적으로 조사·갱신할 필요가 있다. 광역 대규모 사업지의 특성상 드론·위성·GIS 등 원격탐사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효율성과 과학성을 높이고, 특히 드론의 고해상도 영상·다분광 NDVI·라이다를 활용하면 수관면적을 정밀 추출해 정량 산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UAV 기반 수관면적 산정 기법을 적용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방안에서는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을 정량 검증하기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배출량 조사와 관련해, 수백 동 규모 건축물의 전수조사는 비현실적이므로 공공데이터·지자체 통계·전력·가스·지역난방 공급자의 행정자료를 결합해 산정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통은 국가 교통 데이터 플랫폼(View-T 등), 에너지는 서울 열린데이터, 건축HUB의 지번별 전기·가스 사용량, 시군구 단위 ‘그린투게더’ 지도, 국토교통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등으로 공간 단위 데이터를 확보·보완하며, BEMS 구축 건물은 용도별 부하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정밀 분석해 계획 대비 절감 성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온실가스 흡수량 조사는 앞서 협의내용 이행·관리 측면에서 흡수원의 종류 및 면적 정보를 확인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의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특히 정주지 부문의 ‘수관면적당 연간 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표준 지표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도시개발사업 주요 기후위기 적응 방안의 사후관리 개선 요소 및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별로 제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편차가 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물관리, 국토, 연안,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건강 분야의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부문별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이중 환경영향평가서와 차별되는 주요 저감방안(물관리, 산림·생태계 및 국토·연안(재난·재해, 주택·도시·기반시설) 분야)을 중심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제안하였다.
물관리 분야에서 공사 시의 경우 상위계획(하수도정비·하천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제시된 설계빈도를 준수했는지 서류로 확인하고, 최근 피해를 반영해 상향 협의된 경우 이행을 엄격히 관리한다. 대심도 빗물터널, 저류지·조절지, 펌프장, 투수성 포장·침투시설·빗물정원, LID, AI·IoT 홍수예측·감시, 차수벽·역지변, 빗물·중수도 재이용 등 대응시설은 설계·증빙서류로 점검하며, 지구단위계획·생태면적률과의 연계를 확인한다.
운영 시에는 관로·재이용시설 등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집중호우 모니터링이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현장사진·도면·공고문 등 증빙을 활용한 협의이행 점검과 지자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용지공급 단계에서 생태면적률 이행을 연계하고, 시설 이관 시 유지관리 가능성을 확보하며, 지자체는 이관시설의 유지관리계획·예산, 적응·재해예방 계획과의 연계, 점검주기·담당부서·비상연락망을 갖춘 사후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산림 분야는 산사태 위험지도 기반의 입지 제한, 도로·공원·습지 등 완충지대 확보, 저밀도 개발과 이중 도로망, 소방차 접근성, 소화전·저수조 등 소방용수, 감시·경보체계, 방화대·내화성 수종, 사방댐·사면보강·배수로·예경보·대피소 등 시설을 설계·증빙한다. 공사 시 사업자는 사면 처리와 계측, 소방용수 체계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시설 인수·유지관리와 통합 모니터링·대응계획을 수행한다. 운영 시에는 산림청·연구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연계해 지자체의 행동매뉴얼·훈련·보험 등 지역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업자는 설계도서·유지관리 매뉴얼을 인계한다.
국토·이상기후 대응에서는 쿨루프, 옥상·벽면 녹화, 쿨링포그·쉼터, 그늘·차양막, 바람길, 차열포장, 무더위·한파 쉼터, 융설·제설, 극한호우 대피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설계도면으로 제시한다. 신도시 조성 시 공공시설 내 대피공간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사 시 사업자는 바람길·통풍축·그늘 연속성 등 열부하 저감과 이상기후 지침을 이행하고, 지자체는 설계 반영을 유도하고 대피공간 지정 기준을 제시한다. 운영 시 사업자는 시설·인프라 정보를 제공해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취약계층 접근성, 장기 운영·유지관리 예산, 성과평가 및 보완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방안 중 공사 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라도 실제 운영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로 이관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주체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자에 한정할 경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설들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4.1.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현황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초안 작성과 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전문기관 검토로 협의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적 구조다. 하지만 협의 이후 단계의 실효적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명시가 부족하다. 일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하위 규정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은 사후관리를 환경영향평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체계에 연동하도록 두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점검의 구체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론 관련 규정은 부재하다.
4.2.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련 법률 개선 대안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제30조), 이행·관리대장 비치와 감독(제35조·제39조), 미이행 시 조치명령·과징금 및 재평가(제40~41조)까지 촘촘한 관리·제재 장치를 갖췄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필요시 연 2회) 조사, 협의내용 이행·감독 상태, 예산·장비 확보, 재협의 필요성, 예측 대비 실측 차이와 추가대책 여부 등을 현지조사·증빙 확인으로 검토하도록 세부화했다. 반면 기후변화영향평가 영역은 사후관리 개념, 이행점검 절차, 조사서식과 검토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을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원 구조로 정의·목적·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로 개편해 협의 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일괄 보고·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관리기관 역할을 정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내용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승인기관에 조치명령을 요청하며, 협의이행 확인을 준공검사에 연동하도록 명문화한다.
4.3.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률 개선 대안
사후환경영향조사 측면에서는, 도시개발 등 대상사업·주체(사업자)·관리기관(승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검토기관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 내용을 유지하되, 필요시 기후 관련 전문 검토기관을 보강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은 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준공 후 3년 동안 시행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은 공사 구역의 단계적 운영으로 실무상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측면에서 별도 연장 없이도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준공’ 개념을 건축공사 포함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대상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일부 운영 중인 구역은 운영 시에 해당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운용 지침을 보완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형식도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서식에는 ‘온실가스’가 부재하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 시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의 조사내용·조사지역·조사인자·방법·주기를 표준화해 별표로 신설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적용 양식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항목을 추가 또는 별도로 신설해 협의의견을 포함한 계획 대비 조사 결과, 원인 분석, 조치 사항까지 구조화한다. 검토 단계에서는 조사항목·지점·주기의 협의 일치 여부, 예측치 범위 내 여부, 방법의 적정성, 조치계획의 적정성, 작성·검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 결과 작성·검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다. 지방환경관서의 기후변화영향평가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인력·예산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체계에 단순 연동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만의 특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이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방안을 바탕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확대 적용한다면 실현가능하고 표준화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사후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후관리와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과 더불어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단순한 절차적 형식이 아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