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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ecure Foreign Crew Members in the Fish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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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수산업은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2010년 17만 명에서 2024년 8만 396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를 차지한다. 내국인의 신규 유입은 사실상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어업 생산 기반의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은 국내 어선어업의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근해 어업 전반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고용 제도는 단기 체류와 반복적 교체에 머물러 있어 숙련도 축적과 산업 내 장기적 정착을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어선원의 비자 만료에 따른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교육 비용 증가, 기술 전수의 단절 등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어선어업의 인력 수급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어선원 수요와 내국인 공급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어선원 수요는 2035년 약 4만 명, 2045년 약 4.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90% 이상이 연근해 어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수산계 학교, 오션폴리텍, 귀어인을 통한 신규 진입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존 어선원의 은퇴 속도를 상쇄하기 어려운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내국인 공급만으로는 수산업의 인력 수급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국인 인력 활용의 확대가 불가피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이미 경험한 국내 타 산업(농축산업과 조선업)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어선원 확보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외국인 어선원 정책을 단순 고용 중심에서 숙련 인력 양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커리어 개발 체계 구축, 수산계 고교의 외국인 학생 유치 모델 마련,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지원, 개발도상국 대상 어선원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발굴을 제안하였다.
    둘째,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허가제 어업 부분 이관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어선원 근로감독제도 마련,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외국인 어선원 정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한정 어업 특화형 비자를 도입하고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인력 공급 안정화, 중기적으로는 근로환경·인권보호 및 정착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어선원을 숙련·정주형 인력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 제‧개정 측면에서는 어선 어업의 인력 공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가칭) 어선원의 근로기준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어선원의 교육 강화를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어업 분야 ‘기초 기능’ 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확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또한 지방 소멸과 지역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어업을 시범 업종으로 추가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어업에 특화된 ‘지역특화 어업숙련기능인력 비자(E-7-5)’ 신설을 제안하였다.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어선원 근로감독과 외국인 어선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산하에 ‘어선원과’를 신설하여, 20톤 미만 어선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외국인 어선원 포함)에 대한 근로·복지·비자·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선원’과 ‘수산 어선원’의 정책을 분리·전문화함으로써, 외국인 어선원 관리, 어선어업의 인력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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