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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를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신보 운용배수가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헌조사, 면접조사, 정량분석 등을 통해 농신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운용배수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2016~2024년의 보증지원 및 대위변제 실적을 분석하여 농신보의 공급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타 보증기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신보 기본재산 조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신보 및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태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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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의 사전작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오정보(misinformation)나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성, 축적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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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용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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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o 본 연구는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몰입형 서비스의 발전·진화 과정을 조사하고, CPND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 사례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컴퓨팅 패러다임이 공간 중심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가칭)디지털 공간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공간 운영체제와 인공지능 융합을 포함하는 범용기술 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 확충을 위해 6G 통신망,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XR+AI 결합 기술 R&D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교육과정 고도화, 공간컴퓨팅 교육 강화, 창작 툴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기기 혁신 지원을 위해 새로운 폼팩터에 대응하는 기술 융합과 XR 디바이스 취약점 개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물리적 안전, 알고리즘 편향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임시기준 적용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몰입감(flow)을 핵심 매개 변수로 포함한 기술수용모델(TAM) 확장 접근을 통해 몰입형 기술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보완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둘째, 체험경제이론과 자기결정이론(SDT)을 통합하여 몰입형 기술이 사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셋째, 사이버멀미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몰입감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용이성 강화와 몰입감 증대가 몰입형 기술의 성공적 채택과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실재감을 높이는 기술적 구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멀미 완화를 위해 기기와 콘텐츠의 안정성 강화, 사용자 맞춤형 환경 설정 등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 태도 차이를 고려하여 타깃 사용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기기 옵션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이재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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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4_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구축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민용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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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4_고등학교 이수 기준 적용에 따른 성취평가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수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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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은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므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원을 배치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건널목의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철도 건널목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철도 건널목 현황,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운영 및 시설 여건 측면을 고려하여 건널목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널목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수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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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보편적 부모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등에 출산급여가 적용되면서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이 개선되었다. 반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 논의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이용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상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단계적인 시행 방안으로 설계하고, 소요 재정 규모를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중소기업 비중은 2023년 기준 순 수급자가 55.1%, 총 지급액은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취업자의 중소기업 비중(84.5%) 대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4%p, 총 지급액은 28.0%p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29인 이하 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의 남성 비중이 최근 5년간 10.8%p 증가했지만 남성 비중 증가폭은 중소기업(8.4%p)이 대기업(14.4%p)에 비해 낮으며, 아직까지 남성 순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유아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에 대한 조세지원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부모급여의 도입 등으로 0~5세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시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예술인)와 출산급여(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한정되어 정책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관련 통계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두드러지며, 실제 취업자와 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육아휴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둘째는,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 미적용 노무제공자 등과 자영업자이다. 셋째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사각지대 영역의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적용 확대 범위가 넓어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내 실질적 사각지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적용 확대 대상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안정성이 더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과 캐나다 연방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은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 대상자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스웨덴, 독일은 모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으로 규정한 부모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국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제도 대상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확대할 경우에 급여 방식을 기존과 동일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액급여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 주는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은 자영업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보험이나 조세 방식의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한국에 비해 짧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 확대 범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식을 달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육자 또는 모든 일하는 부모 등 신규 포괄 대상의 규모와 지급수준 설계에 따라 별도 재원 마련 방식(부모보험, 목적세 부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일본 사례와 같이 육아휴직 계정을 고용보험 계정과 분리하는 방안과 일부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 유입되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또는 의무 가입(당연 가입)은 이후 제도 설계 및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도 설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캐나다 연방과 캐나다 퀘벡 주를 비교하면 가입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캐나다 연방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캐나다 퀘벡 주는 부모보험플랜에서 자영업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캐나다 연방에 비해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 근속요건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속요건이나 고용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는 비임금근로자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및 비취업자 등 전체 부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인 근속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같이 일정 기간 내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저출산 정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근속요건을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와 휴직(휴업)을 이분화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은 OECD 국가의 다수가 육아휴직 제도 내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파트타임 근로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근로와 휴직(휴업)으로 이분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면서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로 연결되기 어렵다. 4. 육아휴직 제도 쟁점 및 적용 확대 방안 이상의 논의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별 제도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모든 노동 소득자로 한다. 모든 노동 소득자의 육아 활동으로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쟁점과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 단계는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다. 둘째 단계는 첫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한다. 셋째 단계는 둘째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1인 자영업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수급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 기여요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규정,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 급여액 및 급여 수급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먼저 근속요건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 등은 ‘노무제공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근속요건 및 재직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속요건을 없애고, 급여 신청 기간 시작일 전전월의 소득활동으로 재직요건을 대체해야 한다. 기여요건은 노무제공자 등에게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소득활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미 있는 노동소득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육아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활동 시간 감소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은 현 사업에서의 소득활동은 금지하고 월 소득 하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 급여액은 임금근로자 현행 제도와 같이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로 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급여 수급기간은 육아휴직급여 1년으로 한다. 이상의 수급 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 파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급여 신청 전의 기여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 기간의 월별 소득 정보와 급여 수급기간 중의 월별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분기별 매출 정보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액과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사업체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 재원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조세 기반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체계를 유지하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효율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제도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사업성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재원 마련의 유연성과 확대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재원 체계를 고려하면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는 노무제공자에게만 정률제의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계정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보험 내에서 육아급여 등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고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에 따른 육아급여 등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는 제도적 준비, 행정적 처리 능력, 재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등,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등 전체, 마지막으로 자영업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다. 셋째 방안은, 세금 등의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여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보험자 관리나 보험료 징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급여 업무는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고용센터에서 계속하거나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제도적 준비나 행정적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먼저 시행한 후에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 방안의 시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다소 용이한 측면이 있다. 5. 재원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대상집단 인원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곱하여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1인당 지원 금액인 월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용률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급여 수준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용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경우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고,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에 따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요약하면, 적용 대상 확대 1단계(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등)에는 542억 원에서 1,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2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에는 1,084억 원에서 3,04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적용 대상 확대 3단계(전체 노무제공자 등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2,438억 원에서 6,71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으로 고용보험 내 별도 계정 분리와 별도 사업성 기금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실업보험료율 인상, 별도 보험료 부과(육아휴직 보험료 등 신설), 국고지원 확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 사업성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본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하여 운영됨에 따라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내부수입으로 현재 고용보험금 수입의 약 8% 내외를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보험과의 재정적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권기금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일부 관련 법령(복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높다. 정부내부수입과 관련해서 세계잉여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회복 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기존 세출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추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이외 관련성이 높은 세출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환급형 조세지출인 자녀장려금(CTC)을 동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련 사업 재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키워드 : 육아휴직, 사각지대, 고용보험,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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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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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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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연구: 차액결제계약(CfD)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의 한 축을 담당해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최근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시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시장제도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SMP(System Marginal Price) 변동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가격 변동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 복잡한 REC 가중치 산정 방식, REC 시장의 다양성, 발전사업자의 이중적 지위 등이 지목됨. - 이러한 요인들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금융조달 비용 증가와 발전단가 상승을 유발 ○ RPS 제도의 비효율성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장애요인이며, 결국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을 상승하게 하므로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제도개편이 필요 - 구체적인 대안으로 경쟁경매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며, 지원 방식으로는 양방향 CfD(차액결제계약) 설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 - 양방향 CfD는 발전사업자와 정부 간 정산 메커니즘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전력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024.5.)은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PS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입찰 중심으로의 시장 전환을 제시 -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추세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CfD 운영사례 및 설계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 여건과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CfD 설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방향 CfD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양방향 CfD 계약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을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소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양방향 CfD 활성화 배경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서 양방향 CfD의 활용은 2014년 영국이 해상풍력 보급 지원 수단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작 -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2022~2023년 전력 도매가격이 높은 시기에 고정·변동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일방향(단방향) 지원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 - 반면에 소비자는 전기요금 인상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전력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 후생이 전력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양방향 CfD 제도에서 전력 도매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시기에는 정부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상환받기 때문에 재정 흑자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재원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유럽연합은 최우선 수단으로 양방향 CfD 지원제도를 제안 - 최근 시점까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경매에서 양방향 CfD가 사용됨. ■ 양방향 CfD 설계를 위한 핵심 고려사항 ○ 양방향 CfD 설계의 핵심은 기준가격 설정 방식, 계약 대상 기술, 계약 기간 및 정산 구조 등이며, 이들 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설계가 가능함. ○ 양방향 CfD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위험을 모두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이므로, 계약방식을 설계할 때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할 필요 - 투자자와 전력시장 측면에서 CfD 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은 이 제도가 전력 도매시장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가격 신호에 따른 급전 유인 제공)을 지원하고, 가격 신호에 반응하여 발전기 유지보수 일정과 투자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기능은 계약, 경매, 참조가격, 지급 및 상환방식 등에 대한 설계 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CfD 지원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재원 마련 방식과 상환금(정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CfD 설계에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유형의 양방향 CfD는 투자자 리스크와 전력시장의 효율성, 실제 정책수단으로 구현될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측면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CfD 주요 설계 유형 ○ CfD 계약은 크게 발전량 기반 CfD와 비발전량 기반 CfD로 분류할 수 있음. - 전통적 CfD는 지원금이 자기 발전기의 발전량에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며, 비발전량 기반 CfD의 핵심 설계는 실제 발전량과 지원금 지급을 분리한 것 ○ 발전량 기반 CfD는 전통적 CfD(Traditional CfD)와 진화된 형태의 CfD(Traditional but Smarter CfD) 방식으로 분류 ○ 전통적 CfD는 행사가격이 현물가격을 초과하면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에게 차액을 상환하는 방식 - 생산 후 망각(Produce-and-forget) 문제, 리트로핏 및 리파워링 선택 왜곡 문제, 투자왜곡 문제, 당일 및 실시간(밸런싱) 시장 입찰 왜곡 문제, 발전기 물량 위험(Volume risks) 헤징 불가 문제 등 발생 ○ 진화된 CfD는 전통적 CfD의 가격 신호와 급전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이라는 설계 구성요소를 반영 - 진화된 CfD의 지원금 지급 구조는 현물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가 아닌 기준가격과 행사가격 차이로 결정 ○ 비발전량 기반 CfD 설계 방식은 역량기반 CfD(Capability-based CfD), 척도 CfD(Yardstick CfD), 금융 CfD(Financial CfD)가 대표적 ○ 역량기반 CfD는 발전기의 실제 발전량이 아닌 발전설비 제조사가 제시하는 기준 발전기의 잠재 발전량을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상환하는 방식 - 생산 잠재량은 개별 설비의 용량, 측정된 풍속 및 터빈별 전력곡선과 같은 기상, 지형 및 기술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 ○ 척도 CfD(Yardstick CfD)는 모든 시간대의 계약 물량을 설비용량 당 시간대별 예상 출력(기준 발전량)과 동일한 형태의 CfD 설계를 제안 - 이때 기준 발전량(기준 물량)을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발전기술에 대한 평균 출력이 아닌 모든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스템 전체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지선택 인센티브를 제공 - 또한, 계약기간을 ‘시간(연도)’ 대신 기준 발전기의 ‘전체 가동시간(full-load hours)’으로 설정하여 입지선택 왜곡 문제를 해결 ○ 금융 CfD(Financial CfD)의 계약은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기 간의 지원금/상환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발전사에 시간당 고정 금액을 지급하고, 발전사는 시간당 현물시장 수입(Revenues)을 정부에 상환 - 정부는 경매를 통해 발전기에 지급할 용량 단위당 고정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후 발전사업자는 기준 발전기의 벤치마크 수입과 자신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차이만큼 추가 수입 혹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 ■ 발전량/비발전량 기반 설계 비교 ○ 일반적으로 기준 발전기를 사용하여 실제 발전량을 지원금에서 분리하는 비발전량 기반의 혁신적 CfD 설계 방식이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현물가격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진화된 CfD 설계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비발전량 기반의 혁신적 CfD 설계 방식은 모두 기준 발전기를 어떤 기준으로 정교하게 설정할 것인가가 미래 과제 - 비발전량 기반 CfD는 설계 구성에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설계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현시점까지 비발전량 기반 CfD는 이론적으로만 제안된 설계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하여 활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국내 도입 영향 및 설계방향 ○ 양방향 CfD 도입 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이 강화되어 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간대별 태양광 발전량과 SMP를 고려하여 분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방식별 수입을 산정한 결과, 전력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여 SMP가 급등하게 될 경우 양방향 CfD는 전력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양방향 CfD는 타 계약방식 대비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경감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초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변동비 비중이 낮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입 금리 하락은 재생에너지 LCOE의 하락을 가능케 함을 확인하였음. ○ 양방향 CfD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설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혹은 보완 옵션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CfD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가능 - 양방향 CfD에 대한 설계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각 요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평가하는 것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양방향 CfD 국내 도입 방향 - 양방향 CfD는 발전비용 중 한계비용(변동비)이 매우 낮은 발전기술에 적합하므로, 발전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비용인 변동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에 양방향 CfD 방식의 지원제도가 적합 - 태양광, 육상풍력, 그리고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생산 프로파일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산업이 성숙한 단계에 있으므로 양방향 CfD의 프리미엄 지급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해상풍력의 경우 기술이 성숙되기 전 단계까지 양방향 CfD 방식으로 보급을 지원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FiT 또는 변동형 FiP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계약기간, 계약기준, 계약 종료 옵션, 마이너스 가격 보상, 인플레이션 지수화, 재원마련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방향 CfD 설계 패키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필요 - 도입 초기에는 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되, 최근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의 해외 실증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추후 정책 실효성과 효율성이 검증되는 단계에서 비발전량 기반 양방향 CfD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구현할 필요 ○ 국내의 양방향 CfD 적용 대상은 발전비용에서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원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발전기술별로 다른 형태의 양방향 CfD 설계 유형을 활용할 필요 - 생산 프로파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프로젝트 준비·건설·운영 단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대해 발전량 기반의 양방향 CfD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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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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