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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180)

  •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 군용기를 중심으로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 전히 건재하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 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 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 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 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 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 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 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심순형
    • 산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42 7

  •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공시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당초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2030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다소 늦추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공시하는 ESG 공시제도는 약 20년 전에 제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주축이 되어 공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제도 도입 및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에 즈음하여 ESG 공시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련된 정보공개제도를 동 제도와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에 초안이 공개되었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화되기 전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었으나, 기업마다 포함하고 있는 양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시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비재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3 6

  • KOTI Data Hu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연구원 내 모빌리티 빅데이터 관리・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정책 수립 지원 및 교통서비스 혁신 관련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인 모빌리티 빅데이터 중심의 공유・활용체계(KOTI Data Hub)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 운영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천승훈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12 16

  • 디지털 심화에 따른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연구

    ■ 연구목적 o 본 연구는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몰입형 서비스의 발전·진화 과정을 조사하고, CPND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 사례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컴퓨팅 패러다임이 공간 중심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가칭)디지털 공간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공간 운영체제와 인공지능 융합을 포함하는 범용기술 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 확충을 위해 6G 통신망,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XR+AI 결합 기술 R&D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교육과정 고도화, 공간컴퓨팅 교육 강화, 창작 툴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기기 혁신 지원을 위해 새로운 폼팩터에 대응하는 기술 융합과 XR 디바이스 취약점 개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물리적 안전, 알고리즘 편향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임시기준 적용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몰입감(flow)을 핵심 매개 변수로 포함한 기술수용모델(TAM) 확장 접근을 통해 몰입형 기술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보완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둘째, 체험경제이론과 자기결정이론(SDT)을 통합하여 몰입형 기술이 사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셋째, 사이버멀미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몰입감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용이성 강화와 몰입감 증대가 몰입형 기술의 성공적 채택과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실재감을 높이는 기술적 구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멀미 완화를 위해 기기와 콘텐츠의 안정성 강화, 사용자 맞춤형 환경 설정 등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 태도 차이를 고려하여 타깃 사용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기기 옵션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이재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88 15

  •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1,072 4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 공공 및 제공기관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제공기관의 수가 많아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온라인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어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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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

    2023년 12월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은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통해 형성되었던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공급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물류 경로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해운 물류비와 보험료 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동시에 홍해 위기와 같은 물류 위기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 물류망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지속을 위한 물류 기지 건설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3년에 열린 G20 회의에서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 도로(Development Road)’ 등 중동 지역을 경유하는 경제회랑에 관한 논의가 홍해 위기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홍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물류비 상승과 함께 해운 물류 정시성이 약화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 요인이 있는바, 중국발 대륙 간 고속철도를 이용한 육상물류 확대와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① 홍해 위기가 글로벌 및 국내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②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이라크·튀르키예를 통과하는 개발 도로 등 중동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육상 물류망 구축이 한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홍해 위기의 발생 배경과 홍해 위기가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1년여간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홍해를 지나는 주요 상선을 공격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공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기 시작하면서 해상 운항의 시간과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크게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남아공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두 개의 초크포인트를 통한 해상 교역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주요 항만의 선박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물동량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 집중해서 보자면, 홍해 위기 발생 이후인 2024년 1~9월 사이 한국의 대유럽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교역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홍해 위기가 한-유럽 간 물류 지연을 넘어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철강, 광물성 연료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유럽 시장에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북미 및 대아시아 수출 규모는 증가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대유럽 교역 대비 대미 교역 및 대오세아니아 교역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해 위기 발생 이후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던 우리 기업이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시장을 대체 수출처로 고려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 수입은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해 위기 발생에 따라 젯다 등의 항구뿐만 아니라 제벨 알리, 살랄라 등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의 물동량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동 수출 규모 감소가 기업의 위험 회피 성향이라기보다는 해운 물류망이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기존 물류망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발 도로와 IME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개의 경제회랑 모두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범했다. 개발 도로는 이라크 남부 알포항에서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IMEC는 인도와 걸프 국가를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걸프 국가와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중국 견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모멘텀 유지,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한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개발 도로와 차이가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두 개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본바, 강점 및 기회 요인보다 약점 및 위협 요인이 두드러져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도로와 IMEC는 중국, 이란, ISIS와 같은 외부 국가나 세력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의 참여 유인은 낮으나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개발 도로와 IMEC 건설및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언제든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한-중동 경제협력을 제조와 물류 부문으로까지 확장해 양측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방안으로 중동 내 신경제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통해 물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을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① 항만 건설과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및 투자개발형 사업 개발, ② 중소 화주들을 위한 물류비 지원 펀드 설립을 통해 신규 물류망 구축과 위기 대응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개 경제회랑의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IMEC에 대해서는 기체결 정부 간 MOU를 기반으로 한 PPP 위주의 협력을 제안했고, 개발 도로에 대해서는 다국적 컨소시엄 및 ODA 형식의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홍해 위기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해운 물류와 수출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물류망 다변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품목과 지역을 대분류 중심으로 다뤄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으며, 현재 개발 도로와 IMEC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단계인 탓에 이들 경제회랑이 글로벌 및 국내 물류 시스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제 > 경제일반
    • 강문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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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해양영토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항만의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관리연안항은 경제적 제약과 기능적 한계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섬 지역 중심의 영해 관리가 필요함 - 연안항은 대규모 경제권이 없어 무역항과 비교해 기능과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항만기본계획에서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은 방파제 및 관공선 부두 확충에 그치고 있음 - 연안항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비중은 무역항 대비 현저히 낮으며, 국가관리연안항 12개소의 예산 비중 또한 전체 항만 대비 약 3~5%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2) 연구의 필요성 ■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은 경제성 제약과 모호한 지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국가관리연안항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며,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됨 - 정부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무역항은 목적과 경제성이 명확하지만, 연안항은 기능이 모호하고 경제성을 산출하기 어려운 편익이 많으며, 현재 연안항 개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여객, 물동량, 어선 수는 신뢰성이 낮아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가관리연안항은 개발 지표가 더더욱 불명확하므로 연안항 개발의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관리연안항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가관리연안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섬의 무인화 및 공동화 방지를 통한 해양영토 보호, ②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일자리 창출, ③ 어업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한계 극복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섬의 무인화는 국제적 해양영토 분쟁과 EEZ 및 대륙붕 권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관리연안항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만 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수집 및 유형화가 필요함 2. 연구의 방법 ■ 현황자료와 각종 통계·지표를 확보하고 국가관리연안항과 위치한 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문헌은 법령 및 공식적인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수집함 - 각종 운영 통계 등 데이터는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별도로 확보하여 분석하여 활용함 ■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을 항만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함 - 국가관리연안항의 정의·지정기준 등을 토대로 유형화 종류를 분류함 - 유형화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에 맞춰 유형화함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다양한 도입시설을 조사하고 국내 항만에 적합한 도입시설을 도출, 발전전략을 수립함 - 섬과 섬에 위치한 항만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함 - 관계자 인터뷰 및 항만분야 적용 가능 도입시설을 검토·선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함 3. 연구 결과 1) 유형화 결과 ■ (영해수호형) 국가관리연안항의 기본 요건이며, 영해수호를 위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기본적인 영해수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격렬비열도항, 가거항리항, 국도항, 추자항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영해수호를 위한 항만시설을 갖추었고 정주 인구가 유지·증가할 수 있으나, 기초인프라와 교통 등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무인화·공동화 가능성이 있는 항만임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함 - 후포항, 화순항이 해당하며, 용기포항, 연평도항, 흑산항, 거문도항, 울릉항도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관광지원형)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 중 관광이 주 산업인 섬에 위치한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함 - 흑산도항, 거문도항, 울릉항이 해당하며, 후포항, 추자항, 화순항도 관광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종합적으로 항만별로는 정주지원형 3개소, 영해수호형 4개소, 산업지원형 2개소, 관광지원형 3개소로 분류함 2) 도입시설 및 발전전략 검토 결과 ■ (영해수호형) 영해수호와 해양안전, 재해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로, 각 기관의 고유 임무와 협조체계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수적임 - 항만시설로는 보안부두 및 외곽시설, 해경 및 어업관리단 전용 부두, 재해 안전항만 시설이 해당함 - 일반시설로는 해경파출소, 해양감시시설, 기본 안전시설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도서지역의 무인화·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외곽시설, 접안시설, 임항교통시설, 어구보관창고, 공동물류창고, 의료 인프라와 친수시설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친환경 교통체계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소형선부두, 화물 야적장, 작업자 휴게·편의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수산물 가공유통센터와 수산물 복합단지, 현대 위판장 등 각종 어업지원시설이 있음 ■ (관광지원형)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 등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연안크루즈선, 위그선, 쾌속선 등의 전용부두, 주차장 및 주차타워, 해양레저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각종 교통 지원시설과 숙박 및 체류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함 3)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① 재원분담 및 예산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② 관리·운영 체계의 제도적 개선 필요, ③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국가관리연안항의 주요 지정 목적인 ‘해양영토 수호’가 강화되며,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문객이 유입되는 등 ‘도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연안항이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신정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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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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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 연구리포트 2024_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구축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민용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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