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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Ⅱ):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1차년도 연구인 ‘미래형 유아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Ⅰ):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연구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탐색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과 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역량의 정의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역량을 조망하는 관점과 정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교사,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20인 내외)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정의, 범주 및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1-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도입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핀란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수준 보육과정에서 미래 역량 관점을 영아 보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과 의미를 고찰한 후 영아기 미래 역량의 반영이 가지는 시사점과 적용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 상의 역량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유아 역량에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유아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를 위해 영유아기 인간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설정을 위한 개념과 하위 요소(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반영한 총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방향을 검토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의 총체성과 연속성의 고려,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인간상의 제시, 인간상의 개념 명확화 및 의미 연결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핵심역량의 위상 및 위계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핵심역량 중 영유아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설명하면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안)을 제시하였으나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해석과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영유아기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총론의 방향성으로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개념을 재정의하되, 정의된 개념의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총론에 제시된 역량이 각론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역량의 하위 요소 간의 연계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초중등학교급과는 달리 영역별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제안하지 않고, 총론에서의 역량이 각론에서 하위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 함께 국가교육과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한 후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키워드 : 미래형, 영유아, 교육과정, 핵심역량

    • 교육 > 유아교육
    • 최은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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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개정 전문교과 교육과정 수정 시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에 고시되었다(교육부, 2021a;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의결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종전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남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0 0

  •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자율 점검 도구 개발 [2024 KICE 이슈페이퍼](ORM 2024-65-2)

    본 연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단위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준비 및 운영 단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도적,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율 점검 도구를 개발, 제안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운영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위학교 자율 점검 도구(안)은, 고교학점제 정책에서 강조하는 운영 과제나 주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도입한 항목들, 고교학점제 전문가 및 현장 교사의 검토 의견을 분석 및 종합ㆍ정리한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단계적 업무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점검 요소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운영 영역(‘운영 체제 및 학교 문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진로ㆍ학업 설계 지도’, ‘교수ㆍ 학습 및 평가’,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과 영역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이슈페이퍼는 현재 수행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과제,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Ⅲ)”(김영은 외, 2024)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연구에서 수행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하여, 이슈페이퍼에서는 그 중 단위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단위학교 자율 점검 도구(안)을 제시하였다.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영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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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nomic Cooperation in Asia-Pacific Region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Jeongmeen Suh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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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 ‧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 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 ‧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황수환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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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의 공표로 중국 지린성 창춘시 외곽에 시범구를 조성하고 선진 유망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3성의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국제협력시범구라는 경제특구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중산업협력의 새로운 공동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 시범구 인근이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중국 내 다른 국가와 함께 조성한 경제특구인 중외산업협력단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기획·기금조성·개발·투자유치·관리 운영을 한 쑤저우 공업단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톈진 생태도시와 충칭 전략적상호연결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의지와 교류협의회를 들 수 있다. 독일과는 오랜 산업기반을 지닌 칭다오를 시작으로 선양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2017년 옌타이·옌청·후이저우·새만금의 4개 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였고, 2020년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지정된 상황이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와 동북3성의 경제산업 현황 및 투자여건 동북3성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약 1억 8백만 명이고,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약 5조 250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의 5.1%를 차지하는 비교적 저개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동북3성 간 수출입 규모도 매우 적은 편이며, 그중에서는 랴오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으로의 직접투자도 대부분 랴오닝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선양에 투자한 롯데의 사업 지연 등으로 투자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리적 측면에서 항구가 멀리 위치하여 물류비용이 높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위치한 창춘시는 지린성의 성도(省都)이며 중국 제일자동차회사(第一汽车)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주요 산업으로 식품 가공, 건강·의료 및 바이오·의약, 관광, 전통기계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였지만 2010년대부터 창더(长德)경제개발구로 조성 중이었던 지역으로 동북노후공업기지 전면개혁정책과 창춘 국가급 신구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산업단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 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건강식품산업단지, 냉장물류산업단지, 의료기계산업단지, 한중합작이온병원 단지 등이 조성되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에 나타난 산업발전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산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를 포함한 첨단장비 제조업, 의료기기·바이오·의약 및 건강서비스산업, 그리고 농업과 중의약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린성과 창춘시 및 시범구 관리위원회는 식품가공 및 건강의료, 물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진출 여건 및 진출 유망분야 선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를 위해 중국의 산업정책 및 지린성의 비교우위 산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산업정책으로는 중국제조 2025, 전략성신흥산업, 산업전이지도목록, 동북3성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유망분야 선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 검토하였다. 한편,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중장기 발전비전도 고려하여 총 10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2025년까지의 초기에 진출이 적합한 분야로는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및 식품 가공이 선정되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분야로는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와 바이오가 선정되었다. 2035년 이후 진출할 분야로 자동차 및 부품과 국제물류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진출이 유망한 여행·관광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여행객을 경외여행객으로 모집할 수 있는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업 허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관광 분야는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건강 분야는 우리 의료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현지 병원과의 합작 형태로의 진출이 적합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합작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구매 등에서 인허가 관련 진입장벽이 높으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화·방송 분야는 중국 정부의 스크린쿼터제와 엄격한 검열 등이 장애 요인이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영화나 방송의 공동 기획·제작·배분 등 실질적인 협력 우수사례의 도출이 중요하며, TV나 영화관보다 전략적으로 OTT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게임 분야는 한국 게임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완화가 가장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의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식품 가공 분야는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식품 가공생산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경영환경 개선과 조선족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초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식품 가공 진출 분야 아웃바운드 여행업 합작의료기관 공동제작, OTT 게임 판매 식품가공생산 내수, 한국수출 방식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독립 독립 독립 독립 선단형 장애 요인 아웃바운드 규제 관련 산업 규제 중국 정부의 수입쿼터 등 진입규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경영환경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기업전략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공동 기획·제작·배분을 목표 OTT 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중국 소비자 연구 정부 역할 아웃바운드 허가 요청 의료기관 관련 규제 합리화 스크린쿼터 확대 요구 판호 발급 요청 물류 효율화 협력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스마트물류센터 분야는 글로벌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훈춘 인근의 러시아 자루비노항이나 북한의 선봉항 등 항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분야는 공장 스마트설비, 공장 내 자율이동 기기와 로봇, 스마트솔루션 등 연관 분야의 기업과 동반 진출이 적합하다. 초기 수요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동북3성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는 어느 나라든지 관련 산업규제가 까다로워 독자 진출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합자 및 합작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진출에 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제조 분야는 지린성 창춘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자동차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제조보다는 제일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금 지급방식 및 초기개발투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장 여건이 미흡하다.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의 부품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유력하며, 조선족 인력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제물류는 항만운영, 항만 인프라건설, 육·해상 복합물류, 선박 수리, 해운 금융, 스마트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동북3성의 주력산업은 물론 국제협력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필요성, 물류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물류망 유지 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장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국제물류 진출 분야 글로벌 물류센터 설비·로봇·솔루션 백신, 신약개발 자동차부품 항만운영·건설, 복합물류, 선박수리, 해운금융, 스마트물류센터 방식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합자)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선단형 선단형 독립 선단형 선단형 장애 요인 물류인프라 미흡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 부재 산업규제와 관리규제 중국 공급망 참여에 제약(대금지급방식, 초기개발투자금) 해운물류인프라 미흡, 국제협력 필요 기업 전략 공동물류센터 운영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 및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의료장비 공동개발에서 백신공동개발로 확대 제일자동차 공급망에 참여 고부가가치 물류에 집중 정부 역할 통관 및 인증절차 편리화에 대하여 정부 간 협력 스마트팩토리보급사업 추진 국내 바이오산업경쟁력 제고 및 한중협력프로젝트 전기차·스마트커넥티드카 등에서의 전략적 제휴 논의 남북중 동북아 국제협력 필요성 공유 및 인프라 구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투자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영환경 분야는 토지사용, 인허가, 세제, 비자 및 거류허가, 인재확보, 행정, 투자촉진 및 통관 등이다. 창춘에 있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사실상 중국 내 다른 경제특구(국가급 신구나 자유무역시험구)와 비교할 때 지리적 입지여건이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대혜택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입지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린성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용지사용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은 시범구 입주 기업에게 3~5년 간 건물 및 부지 무상 임대,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에 대해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토지 우대혜택 관련 의무조항 최소화 등이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생산․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경영허가증을 최소화, 특히 시범구 내에 경영허가 심사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 기간 명문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감면 제도에는 시범구 내 공장 설립․운영,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 고급인재 소득세 감면,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인으로서 중국 내 거주를 위한 비자 및 거류허가증과 유학생 취업비자 등에서의 중국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한국 유학생의 시범구 내 취업비자 조건 완화 및 지방정부 재량 점수 부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나이 제한 완화, 거류허가증 처리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세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내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고급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으로 고급인재 채용 시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중 시범구 내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른 지원금 제공, 특히 창춘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Trade, 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물류비 등 지원금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금 자격상실 시 패널티 부여에서도 규정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비경제 분야 갈등에도 취약할 수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글로벌 정치·외교적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간 안전장치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보다는 다국적 외국인투자 기업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 구분 건의 사항 용지 ● 기업 입주 후 3~5년간 건물·부지 무상 임대 ●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의 경우, 이전 관련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및 지원 보장 ● 시범구 내 토지 관련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조항 완화(폐지) 요구 허가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추가 허가증 최소화) ● 시범구 내 경영허가 심사 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기간 명문화 세금 ● 공장설립/운영 혹은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투자규모, 업종 등에 따라 0~15%) ● 고급인력 소득세 감면(45%→15%, 10년간) ●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 시험구 내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폐지) 요구 비자 ● 거류허가증 처리기간 1주일 이내로 단축, ● 비자전환(취업허가→거류허가) 절차를 시범구에 적용 ● 중국대학 졸업(예정) 한국유학생이 시범구 내 취업시 취업허가 조건 완화(석사이상→학사이상)하고, 평가항목 중 지방 재량부분 점수를 최대한 부여(최대 10점) ● B급 외국인 인재에 대한 취업연령 제한 완화 ● 유학생 창업비자(2~5년) 및 인턴비자(1년) 제도 적극 적용 인재 확보 ● 고급인력 채용 관련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지원 투자 촉진 지원 ● 투자 규모, 장려업종 등 에 대한 지원금 제공 ● 창춘 국경간 전자상거래(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내륙 물류비 등 지원 원스톱 행정 ● 시범구(신구) 관리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외투기업의 취업허가증, 거류허가증, 법인 설립, 세무 및 청산 등 행정 원스톱 처리 무역 통관 ● 국제인증 취득상품 수입시, 사전검역 신청 후 2~3개월내 수입·통관할 경우 통관·검역 절차 면제 ● 현지 적용 통관 절차, 증빙서류, 주의사항(사례) 등 세부 안내자료 배포 경영환경 안정화 ● 노동기준별 상세 노무 규정 배포, 노동 분쟁 중재 및 판결 결과 사례 자료 배포 ● 법/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정책 공지 기준 제공) ● 반독점법 집행 권한을 갖는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설치 촉구 및 위반사례 공개 공유(기업비밀 제외) 기업애로 해결시스템 ● 시범구(신구) 최고 책임자와 입주기업 간 정기간담회 개최 ● 최고 책임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관련 부처에 해결조치 지시 및 조치결과 점검 등 시스템 구축 정부 약속 불이행 관련 ●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계약조항 등에 이행기간, 불이행 시 책임 규정 등을 세분 명문화 ● 지방정부의 약속 불이행 시, 책임 이행 촉구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간 회의 시 의제화, 중앙정부 해결 등 제안 여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초기 정착 및 중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싱가포르가 자국 기업 대상의 우대혜택에 대한 강조보다는 세계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동북지역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의 약속 및 불이행 시 책임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역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일원화 창구 설치와 기업 애로사항 개선 요구 및 피드백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관련 진행 상황을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소통 채널의 상시 의제로 제안하여 투자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가장 적절한 발전목표로서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과 창지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fulcrum)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춘과 창지투 지역은 동북3성의 경제 성장거점으로서 동북아 물류거점과 전략적 협력거점이라는 비전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체적 개방통로서의 동북아 물류거점 창지투와 시범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 등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 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최적지이다. 시범구를 통해 창지투를 성장시키고 동북아 역내 물류 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동북3성 지역의 대외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범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항만 물류인프라 개선을 톨하여 동북3성의 대외 개방성이 제고됨에 따라 내륙형 경제에서 무역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나아지면 중국의 동부 연안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대유럽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를 이용 시 부산항 출발 로테르담 도착 소요 시일이 24일에서 14일로 단축되므로 기존의 말라카해협 통과 물동량의 상당량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훈춘 인근의 항만물류 인프라의 구축 시 한·중·일 간 역내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여 동북3성 지역 내 물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 중국 최대 조선족 주거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동북아 물류거점 (입체적 개방통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 창춘-창지투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으로서의 창지투와 시범구는 두만강개발계획(1992년)과 광역두만강개발사업(2005년) 등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공유되었던 경험도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1992년 소삼각지대(훈춘-라진·선봉-포에시트)와 대삼각지대(옌지-블라디보스톡-청진-속초-부산)를 20년 동안 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인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1995~2005)추진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안보문제로 정체되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2006~2015)은 추진동력을 잃은 두만강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2005년 확장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은 강원도 및 울산과 부산이 포함되었고, 북한은 라선경제특구, 중국은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의 동부가 포함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탈퇴로 동력이 상실되었고, 논의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협의체 정도만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이 창지투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기회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지투 지역의 우수한 투자여건 중에는 조선족을 들 수 있으며, 우수한 조선족 노동력과 현지 협력파트너로서의 조선족 자본 및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타 한중협력과 차별되는 이점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의료·관광·여행 등의 서비스업과 식품 가공 및 자동차부품 제조 등 제조업에서 조선족 노동력은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으로의 상호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이익 편취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성공적 협력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정부와 한중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 내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발표한 총체방안에 나타난 발전구상과 지린성정부 및 창춘시정부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중국이 기대하는 시범구에서의 한중협력과 우리가 고려하는 한중협력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간극을 줄이고 시범구에 대한 공통의 발전 계획과 협력방안 구상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발전비전과 협력방안에 대한 인식공유를 전제로 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원하는 산업분야와 우리가 진출하기에 경제성과 비전이 있는 공통분야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각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상호 정책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야별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하며,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범구가 동북아 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동북아 국제협력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대외개방과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구상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국과의 대화 채널 구축 및 구체적이고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국 동북3성, 한중 산업협력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김동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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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혁신정책의제 탐색

    연구목적 AI가 촉발할 경제·산업·사회 주요 변화와 이슈를 탐색하여 미래 정책현안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의제를 제시하여 국가 AI 정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대응체계 구축 등에 기여 주요내용 ○ 경제·산업·사회 측면 탐구를 위해 R&D, 통상, 산업, 기업,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변화와 이슈를 스캐닝하고, 이슈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의제를 제안 - (2장. R&D) ① AI기술의 연구개발 활용과 ②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관점에서 현황 및 주요 변화, 이슈를 분석하여 R&D정책 방안을 제시 - (3장. 통상) 국가안보 관점에서 AI가 불러온 통상규범의 주요 변화 및 이슈,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AI 주권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과제를 제시 - (4장. 산업) 제조 및 서비스업의 AI 활용 사례와 AI 활용시 문제점 및 이슈를 진단하여, 기존 산업의 AI 융합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의제를 제시 - (5장. 기업) 기업 내 AI 도입이 가져올 주요 변화와 AI 도입 및 AI 기업 육성 관련 이슈,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여, 기업 내 AI 활용 촉진 및 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정책 의제를 제시 - (6장. 일자리) AI 대중화가 불러올 일자리 및 직무역량의 주요 변화와 이슈를 파악하여,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 준비를 위한 일자리정책 의제를 제시 정책대안 ○ R&D, 통상, 산업, 기업, 일자리 5대 분야에서 핵심 정책의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함 - (R&D) AI 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측면에서는 AI 기반 정부 R&D 확대, 민간 R&D AI 적용 지원, AI -ready 인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AI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연구기획, 수행,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 (통상) 통상규범 마련, 국제표준 참여, 디지털세 대응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산업)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융합 혁신 체크리스트, 분야별 가이드라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기업) 도입 장벽 완화, 현안 문제 기반 AI 도입, 역량·인력 확충,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일자리) 고령자 AI 리터리시 제고, 재직자 재교육, 학교 교육과정 개편, AI 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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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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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분석 고도화 방안 탐색 연구

    연구목적 ○ 정량적 방법론을 통한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성과분석 고도화 -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성과분석을 위하여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등 여러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한계 역시 존재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방법론적 개선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고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활용성을 검토한 후 적용을 고려할 필요 - 기존 정책 성과분석 관련 방법론 리뷰하고, 실제 성과분석을 수행하여 신규 방법론의 정책연구 적용 가능성을 탐색 주요내용 ○ 기존 정책 성과분석 방법론 검토 - 정책의 실제 영향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증거 기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 학술 및 정책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방법론을 정리 ○ 정책 성과분석 방법론 개선 방향성 제시 및 적용 분석 - 정책 성과 분석의 방법론으로서 이중차분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동 방법론의 보완 및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처치의 이질성 및 평행추세가정 완화 등을 제안한 다양한 방법론 중 다시점 이중차분법(CS-DID, Callaway & Sant’Anna, 2021)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성과분석을 시행 - 분석 결과 매출액, 종업원수, 연구개발비 등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방법론과의 결과의 방향 및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 정책대안 ○ 신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확인- 평행추세가정, 시점 간 효과 차이를 인정한 변화에서도 경향성은 유지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하므로, 분석의 목적 및 데이터의 가용 여부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 및 활용이 중요 - 시범적으로 다시점 이중차분법(CS-DID)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법을 검토할 필요

    •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신기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08 15

  • KICE 연구리포트 2023_컴퓨터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자동채점 방안 설계(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종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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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법상 비전투원 국방인력의 보호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인도법과 전쟁법 ○ 종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상 원칙들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고자 발전하여 온 국제조약들을 말함 -무력충돌 분야에서 새로운 현상은, 국가가 과거 군인이 수행하던 활동을, 민간 고용인(군무원(civilian employees) 또는 도급계약자(contractors)) 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전쟁법 - 민간인들을 군대와 융합시키는 현상이 증가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군대 업무를 외부에 넘기는 것은, 국가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기술적 전문지식에 접근하게 함 - 민간인들이, 전쟁법을 위반할 위험을 증가시킴 ▶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간인 군사업무 담당부분이 증가 ○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 징집 자원이 감소하며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업무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지면서 -점차 전문적 기술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이를 얻을 수 있음 ▶ 비전투원을 구별함으로써 인력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함 ○ 국제인도법에서 출발하는 무력충돌에서 희생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쟁법 ○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 비전투원을 보호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인도법의 발전 ○ 무력충돌에서 희생자를 보호하는 규범의 출발은 오래되었음 - 현대에 그것은,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등 - 오늘날 UN 헌장은, ‘전쟁의 참사로부터 다음의 세대를 구출하자.’는 표현을 헌장 전문에 사용하고 있음 ▶ 전쟁법으로 이름을 붙임 ○ 본 과제는 순수 민간인은 당연히 보호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함 ○국방인력이면서 비전투원인, 양자의 경계에 위치한 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하는 것임 - 전쟁법은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민간인과 적대행위를 하는 전투원을 구별함으로써, 민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비전투원이면서 보호받는 대상의 범위와 경계를 제시하고자 함 ▶ 구별의 모호성 ○ 전쟁법이 전투의 직접 가담이 무엇인지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함 -그리하여 민간인 그리고 비전투원의 보호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전쟁법상 별다른 진전이 없음 ○군대가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원격으로 수행되는 전투 행위가 발전함으로써 더욱 경계가 모호하여졌음 ▶ 외국법령 비교 및 군무원과 괄련된 법령의 정비 방향을 제안함 ○ 전투원(Combatant)은 직접적 적대행위 참가자 -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군무원 또는 민간인이라면 전투원임을 표시할 것 - 그리하여야 전쟁법상 전쟁포로 로서 대우받을 수 있음 - 외형상 군복 착용하여야 하며, 국방부가 발행한 전투원 신분증 소지 ○ 비전투원(Non-combatant)은 직접적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Civilian) 임 -비전투원이 직접적적대행위를 할 경우, 전쟁포로로서 대우받지 못하며, 전장(battlefield)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지위에 처해짐 -1864년 1차 제네바협약, 1899년 헤이그 협약,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에 일관되게 규정된 내용임 ○ 요컨대 오인과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국방개혁2.0 또는 국방개혁4.0 ○ 병력 자원 감소시대 및 과학기술 시대의 군무원 - 민간인 역할 확대에 대한 해당 조문들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 민간인이 확대되고 역할을 더 많이 하여야 하며, 전투업무와 선명한 구분되어야 함 ▶ 개별적 검토 ○ 군무원인사법 -군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군인에 준한다는 법조문, 계급별 기준을 군인과 유사하게 대응시키는 법조문 등) -예컨대 ‘군무원 인사법’의 시행령, ‘품위를 유지할 단정한 복장’ 은 사실상 사복입은 군인의 모습일 것이므로, 삭제를 제안하였음 -예컨대 같은 시행령에, 일반군무원 신분증 발급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무원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다만 전투행위에 참가하는 군무원에게는, 국방부장관이 전투원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함 ○ 근무복 -군무원의 군복착용금지를 군복단속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비전투원인 군무원에게, 군수품 지급이나 그 착용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군복을 지급하는 법조문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군형법 -완전히 문민화한 군형법 그리고 군사법원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예컨대 군무원은, 군형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음 -군형법 형량이 일반형법 조문들보다 지나치게 형량이 높으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음 ○상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고 있음 ○군인복무기본법도, 옛 일본 제국의 메이지헌법 규정 방식을 본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그 밖에 전투행위 또는 직접적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군무원이라면 군복 착용 및 전투원 신분증 소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설명하였음 Ⅲ. 기대효과 ▶ 새로운 군무원 관련 법률들 제정시 참고 ○ 여러 군무원 관련 법률들의 제정 또는 개정시 참고 자료 ○주요국 군무원 법률 등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 검토를 하였으므로, 법률 검토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음 ▶ 유사시 무력충돌에 있어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참고할 자료 ○비전투원인 경우에 그 비전투원 특징을 잘 갖춤으로써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반면 비전투원이지만 탄약 수송 또는 포탄 수송, 나아가 드론으로 정찰활동하는 원격행위자 등 전투행위 가담자의 경우에는, 그 전투행위자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서,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는데 참고하도록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성승제
    • 한국법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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