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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등록일 : 2023-05-09
첨부파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고 제2023-02호  입찰공고  1.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위탁사업    나. 사업범위: ‘제안요청서’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주 (자료 수집 기간은 8주 포함)    라. 예산액: 164,900,000원(부가세 및 조사답례품비 등 제반 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총액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은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기관(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바. 본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류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직접 입찰) 마감: 2023.05.10.(수), 11:00까지    나.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3층 326호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다. 제출방법: 입찰등록서류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4.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장소 및 일시          - 참가 업체에 추후 통보        2)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시 발표할 내용을 이동용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와야 함            (노트북은 연구원 제공)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책임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중 어느 하나의 기업증빙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함     5. 입찰 등록서류     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요약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부 제출          -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삭제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등)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업체명 표기 삭제)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험보증증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참조     자. 최근 3년간(2020.04.27.~2023.04.26.)유사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각 1부(정부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한함        - 제출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 되는지 검토 후 실적 인정 여부 반영          * 유사 실적 조건: 대면조사, 사회문제 및 사회통합 등의 사회인식 조사        - 실적정리표(입찰관련서류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하는 USB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     차. 경영상태 확인서 1부(신용평가기관 발행)     카.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파. 서약서 1부     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     가. 나라장터(g2b) 및 우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Download(방문 수령 가능)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문의처      가. 제안서요청서 관련 문의: 빈곤불평등연구실 강예은 연구원(Tel: 044-287-8400)     나. 입찰서류 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Tel: 044-287-8076)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3층 326호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참조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9.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2통 이상의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다. 기타 사항        - 우편, 팩스, 이메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함(직접제출)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바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첨부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 공고된 조사표는 입찰을 돕기 위해 예시된 자료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023년 4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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