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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공고

[조세재정공고 제2026-10호]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수정 공고

  • 작성일2026-06-05

* 2026.6.2.17:00, 제안요청서 6p. 실적물 제출 수정(2부→2종)

 

조세재정공고 제2026-10호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공고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물(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인쇄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단가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다. 추정소요예산 : 금1,400,000,000원(금일십사억원, 2년간,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수요부서 발주량에 따라 업체별 발주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음

  라. 계약기간(2년) : 2026. 7. 1. ~ 2028. 6. 30.

  마.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 게시,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2. 등록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및 출판업, 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능

  마. 2025년(2025.1.1. ~ 2025.12.31.)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최종 결정 단가 및 세부기준을 수용하는 업체

 

3. 등록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등록

 

4. 제출 일정

가. 제출기한 : 2026. 6. 16.(화), 14:00 ~ 2026. 6. 18.(목), 15:00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다. 제 출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 변경숙 선임행정원

라. 제출자료 : 업체 현황 및 등록참가자격 확인서류, 정량평가 서류, 실적물, 과제물

 

5. 제출자료 : 제안요청서 Ⅴ. 제출자료(p.5 ~ p.6) 참고

 

6. 등록업체 선정 기준

  가. 평가 방식

        1) 정량평가(30점) :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부서 평가

        2) 정성평가(70점) : 실적물(30점) 및 과제물(40점)

    *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하며, PT 등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음

   3) 선정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상위 12개 업체를 선정

      * 12개 업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이하 "중증장애인 업체")는 반드시 2개 이상 포함하며, 평가대상 업체 중 중증장애인 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해당 업체를 모두 등록업체로 선정함(단, 전체 등록업체 수 12개는 유지)

  나. 평가일정(예정)

     1) 평가일시 : 2026. 6. 25.(목), 시간미정

     2)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실적물·과제물 평가)

           * 평가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발표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7. 인쇄단가 : 본원이 제시하는 단가

  가. 옵셋인쇄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나. 경 인 쇄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10절은 75% 이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소요예산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총무팀에 납부(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입찰 참가를 무효로 처리

  다. 납부 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9. 기타 사항

   가. 등록신청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나.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라.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등록신청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 형태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아. 제출하는 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은 날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문의처

     1) 사업관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조혜진 팀장(044-414-2130, hjcho@kipf.re.kr)

     2) 계약관련: 총무팀 변경숙 선임행정원(044-414-2173, kyoungsuk@kipf.re.kr)

 

2026년 6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