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2026-04-20
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전환 촉진을 위해 「2026년 물류 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로봇 등 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첨단화를 도모함
2. 지원규모 및 조건
□ 예산 : 총 665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 물류기업 대상 물류센터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봇 등 물류 AI 도입 비용 지원
- (물류 AI)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항목의 첨단화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
* 단, 첨단화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장비·시설(예: 냉·난방기, 건축물 증설 등) 비용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투자비의 50%이내 지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까지 (지원사업 정산 시점까지)
3. 지원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이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2년 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기초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첨단화 기초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확장 혁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고도화를 통해 첨단화 수준을 향상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5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참여제한 기준 ]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연도에 국비 보조금을 중복 수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납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경우
4. 지원조건
□ (기초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본인증 획득
□ (확장 혁신) 사업 종료 후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등급) 향상
- 도입희망 기술로 인해 개선되는 스마트물류센터 평가영역 - 평가항목의 점수(등급) 향상
5.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스마트물류인증센터 홈페이지 공고
□ (신청기간) 공고일 ~ 5월 8일(금) 17:00까지 정해진 공고기간 내 신청
6. 신청·접수 방법
□ (제출장소)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042)
□ (제출방법) 지원사업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사업신청 공문을 작성([별지1] 사업신청서를 첨부)한 후 jyoun@koti.re.kr 메일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B동 408호, 044-211-3107, 304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붙임 1참고)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업계획서(20페이지 내외) 및 관련서류 10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신청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한국교통연구원 : 044-211-3107, 3042, 3194
7.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종합점수(서면60% + 대면40%)를 산출
- 위원별 종합점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 구성
ㅇ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 최종 확정
* 스마트물류센터 및 물류AI기술전문가, 사업전문가, 보조금전문가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 절차
ㅇ (사전 검토)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ㅇ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내용 적정성, 예산·일정 적정성, 기대효과) 등 평가
ㅇ (대면 평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대면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
- 발표 시간은 10분, 양식은 자유이며,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에 적합하게 발표
ㅇ (현장 실사조사)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물류센터 정상작동 여부,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여부 등 확인
□ 평가 기준

8. 협약 체결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평가를 통해 조정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
* 협약 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원사업자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관리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ㅇ 협약 체결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선급금 신청 시) 등 함께 제출
*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9. 지원금 지급

ㅇ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소요 금액의 50%)이 선 입금 된 후 지급가능하며, 교부 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과 함께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지급
* (예시) 선급금 50백만원 신청 시, 민간부담금 5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지급 가능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 전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 전까지 실 집행 완료하여야 함
ㅇ (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ㅇ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10. 사업완료
ㅇ (결과보고) 지원사업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한 최종 실적보고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실적보고서는 사업개요, 도입 물류AI기술 현황 및 일반사항, 물류AI기술 구축 결과, 운영계획,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중요재산 등록 및 보고)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모든 유형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정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른 중요재산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및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은 모든 유형적 기자재는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및 검증

ㅇ 지원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 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정산 마감처리를 진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에 따라 작성
** 지원기업은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검증 보고서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름
ㅇ 지원사업자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또한,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을 하여야 함
12. 사후관리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종료 후 2년 이내에 지원 조건을 달성하여야 함
- (기초 혁신)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본인증 획득
- (확장 혁신)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점수(등급) 향상
* 도입희망기술로 인해 개선되는 스마트물류센터 심사평가 항목의 점수(등급) 향상
ㅇ 한국교통연구원는 지원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달성하지 않을 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3. 사업추진 일정

* 상기표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4. 유의사항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국토부는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국토부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전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 체결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ㅇ 국토교통부 또는 운영기관(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②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⑤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⑥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최근 3년 이내 국세·지방세의 체납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⑧ 유사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⑨ 시스템관리계획서 상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⑩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⑪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⑫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국토교통부 또는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지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⑤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⑥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⑧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국토교통부 또는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와 지원사업자의 공동소유이며, 국토교통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물류 AI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 제품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또는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제출한 시스템관리계획서와 현장 시설된 인프라 및 시스템이 다를 경우 지원사업자와 시설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2년간 국토부 또는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수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름
붙임. 제출서류
* 별지2.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총 10부 제출
** 별지3. 구비서류 3~11의 경우 원본파일 1부와 사본 9부, 총 10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