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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재24호 (2022년 3분기)
  •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
    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법인인 피의자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자연인인 피의자는 제외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 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9년 및 2020년 3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표에 표시된 비율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으며, 비율 간 비교(차이)는 표에 표시된 수치와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8.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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