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체육·문화예술 및 인도협력을 중심으로
  •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체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적극 추진과 인도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체육, 문화예술 교류협력과 인도협력이며, 인적 접촉 확대 시사점을 위해 중국-대만 간의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함께 인적 접촉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인적 접촉(human contact)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통일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인적 접촉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가 확대되어야 하고 행사 중심의 교류협력에서 남북한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강원권 체육 · 관광 · 문화예술 벨트, 백두산 체육 · 관광 ·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 체육, 문화예술, 관광 등 사회문화 분야가 융합하여 인적 접촉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나아가 항공 등 경제교류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어야 한다. 인도협력 분야의 경우 기존의 경험에 대한 성과,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도협력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공동사업의 개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은 이질성을 수용하는 가운데동시에 민족동질성 회복을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접촉은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 특히 내적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동질성 회복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체육, 문화예술, 인도협력을 비롯한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과정에서 남북의 이질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그리고 정책 추진이 지속되어야 진정한 사회통합, 내적통합이 가능하고 나아가 헌법 제4조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셋째,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 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활성화로 정립되어야 한다.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교류협력 규제의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제도, 인터넷이나 통신에 의한 접촉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대응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와 형법으로의 편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의 관련 법제 개정 또는 폐지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형태가 다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음악공연 위주에서 탈피하여 미술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술 분야 교류협력은 그동안 주로 대중가요와 클래식 공연이 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교류의 메시지와 내용이 다양한 남북한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함께하는 또는 남북이 합작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장소적 범위에 있어 한반도를 벗어나 제3국에서의 남북문화예술교류협력, 나아가 제3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식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남북문화 예술교류협력을 위해 남북방송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상호이해를 목표로 장기적 계획 하에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교류대상이나 교류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영화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2019년은 한국영화 · 만화영화 100주년의 해로 남북영화교류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승인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복되고 경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체육, 문화예술, 인도협력을 포괄하는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을 고려한 단계별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 교류 재개에 목표를 두고, 남북예술인 독자의 접촉면(채널) 확보, 남북문화예술교류의 독자성 확립, 중단된 문화예술교류 복원 등을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문화예술협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남북문화협정 체결, 주민접촉 신고제도 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통일문화기금 조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사회문화협력기금 할당제도입, 북한문화예술(순수 예술 등) 부문의 일부 해금, 국가보안법 개정,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북남사회문화협력법 제정, 남북방송교류 확대, 예술 공연 다양화 등 교류협력 형태의 다변화, 영화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인적 접촉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북한문화예술 부문의 전면 해금,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체계로의 편입, 남북문화협정을 토대로 하는 예술, 방송, 학술 등의 부속협정 체결, (가칭)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 설립, 미래세대를 위한 남북문화예술교류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인도협력 분야의 경우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재난협력, 북한개발협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제재 해제 ·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단계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 간에 체육, 문화, 보건의료, 환경, 방송 등 사회문화 분야 협정(또는 합의서)을 체결하고, 이 협정들이 준수 ·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 분야 할당제를 도입하고 북한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협의 ·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사회문화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일문화기금 조성 및 인력 확보와 전담조직 마련, 체육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통일체육기금 조성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인도협력 분야의 경우에는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도협력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북한과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적 접촉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향에서 쌍방향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사회문화 이해와 수용, 동질성 회복, 북한 주민의 변화유도를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는 방남 형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쌍방향의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형태의 확대,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 활동 증가에 법 ·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될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서 간헐적인 왕래와 체류 허용에서 이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남 북한 주민의 혼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출입경 및 남한 지역 체류, 혼인 관련 법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양안 사례가 이를 시사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법 분법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은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개발협력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교류협력이 재개되어 활성화되고, 나아가 방북 형태의 일방향 교류협력에서 쌍방향의 교류협력으로 교류협력 형태가 전기를 맞게 될 경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분법을 통한 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사회문화교류협력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남북한 주민 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과정에서 민 ·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민 · 형사 사법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인적 접촉 확대 과정에서 신변안전 및 범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행 출입· 체류합의서를 보완하는 방안 외에 남북영사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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