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사전시관 혁신운영-(가칭)국립여성역사박물관으로의 발전 방안
  • ○ (가칭) 국립 여성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 대체로 몰성적(沒性的; gender-blinded) 전시 구성 경향을 보이는 한국의 주요 역사박물관들이나 몰역사적(沒歷史的) 전시경향의 여성관련 박물관들은 모두 역사 속 한국여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를 지님.
    - 궁극적으로 여성발전을 추동하는, 의미있는 문화자원인 여성문화유산을 여성정책적 및 문화관광정책적 맥락에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여성사’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한국여성역사박물관건립에 대한 여성계 요구가 높아짐.
    ○ (가칭)국립 여성 역사박물관의 전시 공간과 내용(예시)
    - 상설 전시관 5개: 여성의 생활, 여성의 일생, 여성인물, 여성운동사, 아줌마관
    - 기획전시관 1개: 접근성이 취약한 여성관련 개인 박물관이나 대학 박물관과 연계, 테마전시 등 별도의 전시행사 기획함으로써 전시물의 풍부함과 다양화, 개인박물관과의 협력, 홍보효과 등의 win-win전략 기대- 영상관, 체험공간, 강의실, 소극장 등 별도 설치
    - 기존의 국립박물관 여성유물 대여 전시: 기존의 국립 박물관이나 도서관,미술관에는 여성관련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드러나지 않은 채수장고에 묻혀 있음. 여성박물관이 이를 테마별로 대여 전시한다면 여성유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가칭) 국립 여성 역사박물관 추진방법
    [관련법 제정]
    - (가칭)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설치근거 및 예산지원 근거 법령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법률 체제 내에서의 건립추진과 새로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위해서 법률 지원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함.
    첫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사례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주무부처 문화관광부) 하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도입 단계부터의 입법지원임.
    ※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라면 국무총리 소속,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국회 입법절차(법제정) 없이 대통령령 정부입법으로 가능함.
    다만, 안정적 예산지원과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입법 규정 시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운영 및 예산지원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본 안은 실무추진단 구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력 집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임. 신속한업무진행에 유리하지만,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범정부 추진사업이라는 정부 부처간 합의가 필요함.
    - 둘째,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건립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안임.
    본 안의 특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부서로 건립추진 및 설립 이후 운영하므로 설립권한과 관리감독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집중됨.
    따라서 부지선정, 관련 재원마련, 전문운영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시물에 대한 권한과 권리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장점이 있으나, 주무 부처의 업무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에 차이가 발생함.
    - 현재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례인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위한 지원법률안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부지마련, 행정지원 및 권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재원조달계획, 기본시행계획 등 해당 입법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동일한 법률내에서 처리하며, 해당 주무부처가 포함 상임위원회로 회부됨. 따라서 미국법에 따른 사안별 상임위원회 분리와 별도 입법은 한국입법 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본 관련법 입법 검토는 국립여성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및 법제 일반사항에 관한 검토이며, 박물관 설립 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문화재 자료양여에 관한 법적권리 및 관리처, 예산지원, 책임관리주체등은 내용이 결정된 후에 확정해야 함.
    [국내외 지지동력 확보]
    - 여성문화유산 관련 국내 인프라의 기능적 네트워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정책을 둘러싼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대표적인 국책기관으로서,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활용을 위한 주요 인프라임. 이들 기관 각각의 미션에 부합하는 고유기능들 간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연계망 형성을 통해, 여성문화유산의 정책적 유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도 필요.
    - 민간 및 학술부문 여성사관련 인프라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한층 확산되어온 지역의 여성사연구 모임이나 관련 시설 등을 파악하여, 관계망 형성하고 교류협력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 여성들의 활동이 돋보이는 여성문화유산해설사들과의 조직적 연계 방안도 필요.
    -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women in museum)가 주관하는 세계여성박물관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여성박물관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여성문화유산을 통한 국제적 교류 협력으로 국제적 지지 확보.
    [소관부처]
    - 여성역사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부 소관안과 여성가족부 소관안 등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
    문화관광부 소관안: 박물관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망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설치안일 수 있겠으나,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추진 배경을 상기할 필요 있음. 즉, 기존 박물관들이 역사 속 여성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추진의 출발점임을 고려한다면,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한 부처를 주관부처로 할 필요 있음.
    여성가족부 소관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확산과 이에 기반한 여성 인식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산하에 위치시켜 안정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 있음.
    위 두안의 절충안: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에는 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음.
    [NWHM 및 유관박물관 사례들의 시사점에 유의]
    - 박물관을 통한 새로운 여성교육의 시도: 여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부각시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여성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건립을 위한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박물관: 여성들의 문화적 성취, 업적물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미국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의 역사와 문화를 융합하고자 하는시도를 주목할 필요 있음.
    - 박물관 봉사자 활성화: 미국여성역사박물관, 미국여성예술가 박물관의 경우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이는 여성들의 전문인력 활용과 인력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건축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도입: 외국의 경우 21세기 뮤지엄으로서 창조와 혁신,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의 환경박물관 Green Museum을 추구하는 것에 착안하여 한국의 국립여성역사박물관도 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냉난방을 비롯하여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임.
    [명칭의 문제]
    - 국립여성역사문화박물관 명칭이 바람직한 이유
    현재 한국내 여성박물관들이 여성들의 문화적 산물인 수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를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의 확장성을 기할 수 있음.
    이는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지지자원 확충 측면에서도 필요함.
    역사박물관은 시대연대에 따른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전시될 것임. 시대적 영향에 의한 여성들이 남긴 문화적 성취물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임. 여성, 인종, 소수민족 등의 경우 역사적 연대기 나열보다는 특정집단이 정착해나가는 문화적 특질이 더 중요하고 의미있을 수 있음.
    국내외적인 최근 경향도 ‘역사문화’를 함께 병기함: 미국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일본의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최근 설립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등 참고.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명칭이 더 바람직한 이유
    역사의 개념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인간 삶의 총체적활동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화’를 명칭에 넣으면 오히려 그중의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국립’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면서 세기를 넘어서는시간성을 포괄해야 함. ‘문화’는 21세기의 키워드이지만 時流에 영합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국립’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려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로 충분함.
    [박물관 건립(안)]
    - 국립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 및 객관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 리모델링에 의한 건립(안)을 제안함.
    건립위치: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공동의 장>(국무총리실 소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부 채납)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규 여부, 용도 변경 등 건립 타당성 조사실시.
    법령 및 규제 저촉, 용도 변경, 개보수 또는 신축 조사 등 확인
    - 위치 선정 사유
    여성정책연구원 및 <여성공동의 장>이 접해 있어 부대시설 활용 가능
    비교적 일반대중의 접근성이 좋으며, 자연경관이 무난한 편
    현재 저조한 다목적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임.
    인근 박물관(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등)들과의 벨트 효과 기대가능
    - 건립(예시) : 설계 개요, 실별 면적표, 소요 예산, 설계 도면 등은 본문 참조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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