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 가.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관련정책
    1) 여성문화유산의 개념과 의미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창조해왔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역사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하는 민족문화의 표상, 즉 몰성적(沒性的;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요컨대 문화유산의 목록과 가치가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된 결과, 역사적 존재로서 여성의 존재는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여성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 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즉, 여성문화유산이란 역사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 무형의 상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로부터 계승 보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역사적 계속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며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여성인물이나 무명의 일반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 역시 오늘날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이들 여성문화유산에 있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요소는 매우 중요한 일부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성문화유산의 가치가 그것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여성문화유산이 지니는 시대적 또는 역사적 의미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도하다. 따라서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가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지,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기술과 생산물 연행 등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토대위에서 여성들이 역사주체, 문화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2) 여성문화유산 관련정책의 현황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주목받는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역내에 산재해있는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산업자원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정책결정자들의 머릿속에는 산업이라는 것을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수립되어 있는 문화유산관련 정책은 ‘문화유산’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보아 유형적인 유물과 유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신문화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부와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문화유산관련 정책을 살펴 바를 종합해보면, 중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정부 측에서 종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사업은 여성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 여성사의 복원, 여성 역사인물의 발굴 및 선양사업, 생가복원 등은 주로 지역의 여성단체나 학자들에의하여 새롭게 관심이 제기되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유산 관련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여성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치를 두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닌 실정이다. 여성정책에서도 여성문화정책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물며 주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화기 위한 정책 자체가 부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외 기존의 문화유산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한 채 추진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문화유산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과거의 그 무엇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재해석을 할 때 여성 및 여성의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현대의 가치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여성과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책과정 전반에 여성문화유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여성문화유산의 유형과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1) 여성문화유산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구분하는 일반적 틀을 준용하여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각종요소를 분류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본문의 표 13 참조). 먼저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와 각종 유물을 들 수있는데, 그 가운데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여성들의 생산활동, 교육활동, 종교활동등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근자에 들어서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유적지에 포함된다. 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일화가 있는 유적지, 여성들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졌던 공간 등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많은 유적지들이 현재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해있어 유산으로서의 본래 면모를 찾기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변형은 되었지만 그 터만으로도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적지에 포함시킬수 있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생산한 문서나 저작물, 예술작품 뿐 아니라 여성상인이 유통시킨 물건, 여성들이 사용했던 각종 도구와 의복이나 장식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그린 예술작품이나 기록물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는 여성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기록에 있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 왔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구전전통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생산, 확산, 계승해왔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문자기록물 뿐 아니라 구전전통 역시 여성문화유산의 주요요소로 다루어져야 할것이다.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무형의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연행과 의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놀이나 의례는 노래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연행이 혼합되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놀이가 의례를 동반하거나 의례가놀이와 함께 이루어져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행위예술 분야가 일상적인 놀이나 의례와는 구분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도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여성문화유산을 각각 구분된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의 여성문화유산 현황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유산은 반드시 지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비지정문화재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여성문화유산이 갖는 여러 측면의 함의상, 오히려 비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그러함은 가령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등록문화재의 경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여성문화유산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아직 지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도 여성관련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여성문화유산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문화유산의 시기적 제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별히 상한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하한의 경우는 제한을 두어 일제 강점기까지의 여성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역구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현 행정구역에 기준하여 구분하되, 전국을 크게 6개 권역 즉, 서울/경기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강원권/제주권 등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별 여성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수록범위에 유의하면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문화유산약 500건(본문의 표 14 참조)을 앞서의 여성문화유산 유형에 기반하여 일별하였다(본문 40∼59쪽 참조).
    다. 사례로 본 여성문화유산 활용상의 개선점
    1) 유관순 유적지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게 : 체험 욕구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창조
    본 연구에서의 유관순유적지 사례조사에 의하면, 학생층과 성인층간에는유적지를 관람하는 동안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눈높이 차이가 유적지 방문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것이며, 감안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동일한 유적지에서 방문객들의 눈높이를 이유로 다른 내용과 전달방법이 동원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구성내용이라든가 관리운용 등에 있어서는 적어도 눈높이 차이를 시사하는 모든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내고, 이를 전달 안내하는 방식 등에서는 눈높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구성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컨텐츠 확충), 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방문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 욕구에 결합하는 것도 눈높이에맞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유적지 형태의 문화유산은 자칫일방적인 ‘보여주기’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 컨텐츠 확충에 의해 볼거리를확보하는 것의 중요함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문제는 방문객과의 교감이 아닌 일방적인 보여주기로는 더 이상 관람객의 호응을 얻기 어려우며, 유적지의 역사 문화적 의미 전달에 그리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점에서 관람객 자신의 체험을 유적지내의 볼거리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의미있고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크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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