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Study on Legal maintenance for safety culture Settlemen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정 법률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수집된 안전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활용((제66조의7)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위법령에서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실시, 안전정보통합관리,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대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외국의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요
    ○ 개정 내용 검토
    ○ 하위법령의 내용 검토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교육계획 수립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 관리업무, 활용대상 기관 및 활용 등에 대한 검토
    □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현황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률 분석
    ○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제 간 체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안 제시
    ○ 안전문화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안전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한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선진국의 관련 사례와 법률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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