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Invigorating a Safety Culture Movement to Promote Safety Awareness in Korean Society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 사회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안전문화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안전의식의 부재, 부주의, 안전규칙 준수 소홀, 안전규제 미흡 등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
    ○ 2015년 3월 발표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 전략 중 하나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안전문화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반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현황, 추진실태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산업영역과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
    ○ 민간부문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이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바람직한 민관협력적 안전문화운동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

    2. 이론적 배경
    □ 안전문화(Safety Culture)는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의 일종으로 연구되어 왔음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주로 원자력, 화학물질, 항공, 철도 등 산업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임
    ○ 안전문화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바 있고 대체로 안전에 대한 믿음, 가치 등 의식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태,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안전문화는 의식, 제도(규제), 인프라의 3대 구성요소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임
    - 안전한 행태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도구, 설비 등)
    - 안전한 행태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제도(규제)와 이에 따르는 보상과 처벌
    - 안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의식의 수준
    □ 기존의 안전문화는 ‘조직’이라는 범위 내에서 인프라, 규제(제도)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남
    ○ 조직문화와 안전문화의 차이에 따른 방법과 내용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음
    - 조직문화는 성장률, 생산성, 수익률 등 성과 목표치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반면, 안전문화는 재해 및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0’(zeon index), 즉 일상이 유지되는 상태가 목표이므로 가시적인 결과적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움
    - 조직문화는 사업주와 구성원이 공통으로 수익 증가라는 목표를 인식할 수 있지만, 안전의 성과목표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의 증가이자 안전절차 준수로 인한 업무의 지연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의 태도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수의 안전문화 연구가 안전관리 전반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면서 안전의식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가 제한적이었음
    - 제도(규제), 인프라와 같이 ‘관찰가능한(observable)’ 영역의 가시적 요소들의 발전에 비해, 비가시적 영역의 믿음, 철학, 태도 등의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음
    -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빙산 모형’으로 생각해볼 때, 이러한 행태적 변화의 가시적 영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가시적 의식 영역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안전규제 또는 안전인프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식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함
    □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운동은 정부 주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크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산업영역의 안전문화운동과 국민안전처 중심의 생활영역 안전문화운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안전문화운동은 1995년 잇따른 대형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됨
    ○ 산업분야에서 ‘조직문화’ 차원으로 발전해온 ‘안전문화’의 개념이 범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면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이론적으로 조직문화를 근거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영역 안전문화운동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져 옴
    - 산업영역에서도 조직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인 방향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였음
    - 생활영역의 안전문화운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를 근거로, 산업영역과 생활영역의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함
    -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비교했을 때 가치, 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사회의 방어 등에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적 조직을 통해 직접 행동과 문화 혁신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님

    3. 정책 및 사례분석
    □ 해외사례분석
    ○ 한국의 안전문화운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변화·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이 성숙된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생활안전은 국토보안부 산하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주도하여 연방 지침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정부·시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민참여를 고취시킴
    - 국가와 연방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EMI 프로그램
    EMI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비영리 기관과 자원봉사기관의 리더 중 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Citizen Crops 프로그램을 권장함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 및 다른 연방프로그램들을 조직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자원의 중복이 없도록 조정함
    - 시민사회 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례
    기관 협력: National safety council -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임
    적십자는 누구든지 봉사를 통하여 ‘일상에서 영웅’이 될 수 있음과 참여를 독려함
    안전문화 인증 프로그램은 테러리즘, 전염병과 같은 비상상황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임
    화재 안전문화운동으로는 미국화재연방협회가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둠
    어린이 안전문화운동에는 Safe Kids USA 가 있음. 여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미국의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렇듯이 미국은 정부 주도산업 안전문화운동 전개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OSHA가 수행함
    다양한 voluntary Protection 프로그램, Alliance 프로그램(AP), 산업안전보건성취인정 프로그램(SHARP: Safety and Health Achievement Recognition Program), 산업안전보건청의 도전적 협력프로그램(OSHA Challenge Program) 등이 있음
    -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안전 컨설팅의 사례: Dupont 사 , Dow 케미컬 안전 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단계별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직원 안전 컨설팅 사례, Dupont사의 자회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관리도 포함함. 또한 Dow 케미컬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영국의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 영국의 정부주도 생활안전 분야는 중앙집권적이고, 영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로 나뉘는데 그때 각 지역의 지방정부부가 재난을 관리함
    - 생활안전은 Cabinet Office 하의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이 담당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 세부 시행계획은 각 담당부처별 수립해 전문성을 향상시킴
    재난이 발생했을 시 중앙에서 긴급플랜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혼동이 되지 않음
    영국의 소방업무는 지역사회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전략방향을 제시함. 또한, 화재 점검 리스트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자를 법으로 지정하였음
    영국의 교통부는 18기관 및 공공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일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를 정해 사고 감소함
    범죄예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체제보다는 자치경찰제를 채택해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과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함
    -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안전분야는 RoSPA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사기관과 공기관과의 연관이 잘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임
    RoSPA 프로그램은 단순히 예방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대면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
    ○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례
    - 영국 정부주도의 산업안전분야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총괄 관리 감독하며, 안전문제를 단일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혼선을 줄임
    HSE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
    또한, HSE는 무료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비용감소를 위한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프로그램을 행함
    ○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시사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생활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의 시사점
    정부 간 협력, 시민 사회 참여 활성화,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안전문화운동의 제도화, 명확한 추진 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제도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됨
    - 산업안전 분야 안전문화운동의 시사점
    자발성, 민간 컨설팅, 협력적 정책 수립,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조,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기업이 안전사고를 덮지 않고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안전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유인책을 마련
    사업주의 일방적 지침이 아닌 근로자, 하청업체 등 작업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일괄적 안전 기준을 적용
    □ 산업영역 안전문화운동 현황 분석
    ○ 법제도 및 추진체계
    -「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정부의 책무로 안전문화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안전문화 형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 있음
    그러나 안전문화 구축의 의무를 사업주, 구성원 등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외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5982호)」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는 산재예방 조직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홍보실이 안전문화운동 업무의 주무기관이며,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 및 재난관리실에서 산업영역 안전 관련 사항을 관리함
    -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시민단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활동함
    ○ 주요 정책 현황
    - 산업영역의 안전문화운동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수준이 낮고, 민간조직 및 기업 역시 주도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 고용노동부는 2000년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책계획이라 할 수 있음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은 ‘제3차 산재예방5개년계획’에 비해 안전보건 책임의 명확화,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의 확산 등을 강조방향으로 수립됨
    ○ 주요 사례 현황
    - 정부 주도의 산업영역 안전문화운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재해운동, 안전인증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황에 대해 연구함
    무재해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해 1979년 노동부 지침으로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무재해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안전문화운동과 결부되어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부 주도 추진 상의 문제, 산재 은폐, 기업의 책임전가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 문제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안전인증제(KOSHA 18001)는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입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 위해 지정한 측정요소가 충족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업의 안전인증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점의 한계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생산라인 조직상의 구성원들을 의무교육대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사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짐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미비, 이론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 방식, 교육 이후 실제 적용여부 확인제도의 부재, 안전보건교육 시장의 다양한 교육 컨텐츠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영역 안전문화운동으로는 ‘아차사고’ 발굴 및 각종 시민단체의 안전감시 및 안전권리 확보 활동 등이 있음
    안전보고는 산재은폐 문화를 감소시키고, 산업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을 시작으로 ‘아차사고(Near-Miss) 발굴대회(경진대회,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전국 27개 시민단체의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활동,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 하기 위한 활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안전관리 행태를 감시하는 한편, 안전확보를 위한 전략적 이슈 개발의 역할을 수행함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 안전문화운동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 수준의 변화, 안전문화운동 시행에 따른 이슈들, 안전규제 및 법제도 개선사항, 안전문화 추진 주체 간 협력관계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
    안전문화 수준 및 변화정도가 대체로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산업안전문화에 대한 공론화 도모 시스템 구축과 같은 가시적인 변화는 임시방편적이라는 비판
    재해발생건수라는 결과 중심의 접근으로 인한 산재은폐(산재미보고), 원청과 하도급간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산재 기준을 사망재해로 전환하여 경미한 수준의 산재까지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원청(대기업)이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하도급 업체들을 지원하는 ‘공생협력사업’과 같은 안전문화운동 확대 필요
    - 안전문화운동의 사례들 중에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경영자 및 예비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교육 및 체험교육을 강화할 필요
    - 무재해운동과 같은 안전문화운동의 계몽적·보여주기 식의 운동은 안전문화 구축 및 확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한편, 무재해운동의 지속성, 이미 정착된 기반을 근거로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제시
    근로자 참여 문제 및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하여 초기에는 강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교육, 컨설팅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공유·확산하는 것이 필요
    -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간 협력 체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간 관계 검토 및 국민안전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음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영역에서의 안전문화 주요 주체로서 현장의 전문성은 존중받고 있으나, 자율성 및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노동부와 공단 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변화는 거의 없으며, 국민안전처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지원기능 기대하면서도 고용노동부 관할 하의 업무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
    노동단체-경영단체-고용노동부 간의 관계는 산재예방 및 산업안전정책 측면에서는 우호적이나, 보상 및 처벌에 관해서는 이견 존재하는 편임
    -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보다는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법제도가 필요
    구체적인 투자 범위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규모 고려한 법 제·개정,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통한 근로자의 참여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생활영역 안전문화운동 현황 분석
    ○ 법제도 및 추진체계
    - 관련 법 개정으로 대국민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으나,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규정의 통합에 한계를 보임
    - 최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내에 안전문화에 대한 법조항을 제정함
    -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그리고 안전행정부를 다시 국민안전처로 개편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국민안전처로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추진 업무를 이관시켰으며, 범국민 안전의식 개선 아래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제시함
    - 또한, 2015년 현재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 내에 안전문화교육과를 신설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주요 정책 현황
    - 2014년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안전의식 제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 강화를 들 수 있음
    - 2015년에 안전문화운동 체계화를 위한 기본계획에서 범국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정착이라는 비전하에 추진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앙의 역할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캠페인과 생애주기 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안전문화운동에 관련해서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안문협)」를 출범 시킴
    현재 중앙 차원의 안문협과 함께 지역 안문협도 출범·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를 마련하고 각 부처 간의 연계와 정부와 지자체, 민간 주도의 실행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의 통합적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사례 현황
    - 생활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은 크게 국가 주도의 추진 사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추진 사례, 민간 주도의 추진 사례로 구분하여 설펴봄
    - 정부 주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 민간 주도의 추진방식에 따라 선정한 각 사례들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① 추진 및 관리체계, ② 주요 추진 내용, ③ 추진 방식, ④ 문제점 및 쟁점이슈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문헌자료 분석 및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음
    국가 주도의 사례로는 안전신문고, 안전문화대상,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사례를 살펴봄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례로는 각종 안전 관련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안심마을(2014년)/안전마을(2015년),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의 사례를 살펴봄
    민간 주도의 사례로는 안전모니터봉사단,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시험, 각종 캠페인(정지선 지키기, 비상구 확보, 기타 안전문화 사회적공헌 활동), 한국생활안전연합의 활동 사례, 안실련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
    ○ 실무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 안전문화운동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체험시설 업무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안전문화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함
    - 우선, 서울시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과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체험시설 현장파악 및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를 통하여 ① 안전체험관의 운영 현황, ②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③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와 심층적인 논의를 하여 실태를 분석함
    특히 주요 문제점으로 안전체험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운영인력과 교육시간 등 체험관의 여력 부족하다는 점, 체험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방문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원하지만 체험관의 프로그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분석됨
    한편, 향후 체험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수요에 맞는 체험관 건립 확충과 이에 부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전국의 체험관들 간에 연계를 통하여 콘텐츠 교류를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중·장기적 플랜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체험관 운영방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파악 및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면접조사를 통하여 ① 현재 안전문화운동 관련 추진 내용, ②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성, ③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장애요인, ④ 어려움을 겪는 이유, ⑤ 관계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조 정도, ⑥ 성과에 대한 측정 및 진단 실시 여부, ⑦ 향후 추진 계획, ⑧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 고려사항, 바람직한 관리 주체 등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와 심층적인 논의를 하여 실태를 분석함
    특히 안전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의 만연, 안전의식에 대한 부재, 그리고 홍보 및 민간의 참여 부족 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고, 현재 안전문화운동이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민간조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분석됨
    한편,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생활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관이 예산이나 제도 등을 지원해 주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반국민/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인식조사 분석
    ○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와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 800명과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함
    - 일반 국민과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① 안전의식조사, ② 안전문화운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이에 덧붙여 ③ 정책적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함
    ○ 안전의식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우리사회의 안전 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안전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 인식한 반면, 국민은 그대로 일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안전 규범·제도의 구축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보통’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획득 수준을 보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장 교육, 국민은 방송이 가장 주요한 정보 수집 경로로 조사됨
    ○ 안전문화운동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안전문화운동에 대해 공무원의 90%가 알고 있는 반면, 국민의 30%만이 알고 있어 실제 운동의 실천 대상인 국민들의 인지 정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무원과 국민의 70% 이상이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업현장 및 산업현장근로자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안전문화운동의 바람직한 추진 주체로는 정부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안전교육, 직장,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음
    ○ 안전문화운동 업무수행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분석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현재 생활영역과 산업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개 영역 모두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의 업무 범위 중 안전문화운동이 대부분 50-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전문화운동의 업무수행 수준과 관련하여 관심 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 기관/단체들의 관심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와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서는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주체들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 의사소통 및 협력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앙부처 공무원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안전문화운동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의 문제(전담인력의 부족이나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이는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남
    - 또한, 현재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 법제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분담 부분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향후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심리/가치 요인에 해당하는 TV 등 매스컴을 통한 안전의식 홍보가 가장 필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전문가 워크숍 결과 분석
    ○ 현재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문제점 관련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들은 공무원에게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다지 매력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으며, 성과가 측정되어 이를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의 보상이 주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 그리고 문화운동의 경우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의 명령체계 내에서 이루고자 하면 국민이 안전문화운동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함
    - 또한, 부처 간 안전문화에 대한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안문협의 활동 자체가 저조하고 운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함
    ○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 관련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및 진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merit)를 해야 하며, 관련 정책수립시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민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하고, 각 연령층별로 흥미를 유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
    -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천함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도 제시함
    -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 역시 중요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함
    -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안전문화협의회(안문협)의 활용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역시 제안함
    기존의 안문협 뿐만 아니라 지역 부녀회나 친목모임, 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한 민관협력의 추진이 중요하는 의견도 있었음
    □ 정책제언
    ○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앞서 문헌조사, 실태조사, 인식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법제도 차원, 추진체계 차원, 그리고 관리운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5. 기대효과
    □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안전문화’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주요 개념 정립
    기존 연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조직문화 관련 이론과 차별적으로, 시민의식 관련 이론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안전영역과 생활안전영역의 안전문화운동의 이론적 배경 분석
    ○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근거 제공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안전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조직 및 법률의 제·개정 근거 마련
    -안전문화운동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
    -안전문화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방향 제시
    -생활안전영역과 산업안전영역의 안전문화운동 연계 및 협력 방안 제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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