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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 (KOSBIR)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KOSBIR)
  • 책임자 김선우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유정민,정미애,김영환,정효정,진우석
  • 외부연구참여자김세종,조성환
  •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ISBN978-89-6112-811-7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17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SBIR,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R&D 정책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KOSBIR 해당사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으로 적합한지 점검하고, 향후 25년을 유지‧발전을 위해 최근 美 SBIR, 日 SBIR의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함

    □ KOSBIR 현황과 변천
    ○ KOSBIR은 직전 3개연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17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4개 기관(2022년 기준)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중
    - 2021년 지원실적은 4조 3,358억 원(17.7%)이며, 2022년은 4조 7,002억 원으로 지원계획이 증가(18.0%)
    ○ 2013년 KOSBIR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기관별 지원 비율을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2020년 중기부가 KOSBIR 지원 실적에 포함. 중기부가 집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2019년도 대비 5.1% 증가

    2. 미국 SBIR 현황 및 특징
    ○ SBIR의 3단계 운영 프로세스(Three Phase Program)
    - Phase Ⅰ: 개념 증명 단계, 10~25만 달러(6개월~1년) 지원
    - Phase Ⅱ: 본격 연구개발(시제품) 단계, 75~165만 달러(최대 2년) 지원
    - Phase Ⅲ: 상업화 단계, SBIR 자금 대신 민간 투자, 정부 조달 연계
    ○ 연간 예산 규모는 32.8억 달러(2019년 기준)
    - 대외 연구개발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 기관 11개가 참여하며, 3.2%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함. 국방부(DoD)와 보건복지부(HHS)가 대부분을 차지
    ○ 자금지원 방식: 보조금(Grants) vs 계약(Contracts)
    - 보조금 방식은 연방 기관이 고객이 아닌 재정적 조력자의 관점에서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 주제별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운영기관: HHS(NIH), NSF, DOE, NIST, USDA, NOAA)
    - 계약 방식은 연방 기관이 투자자인 동시에 고객으로서 기관이 필요한 주제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화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운영기관: DoD, NASA, DHS, DOT, EPA, DOED)
    - HHS는 보조금과 계약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2/3는 보조금 방식의 과제)
    ○ 운영방식 및 신규 기업 선정 비율
    - 계약 형태인 DoD의 경우 Phase Ⅲ에 선정되면 DoD에서 선정된 회사에 추가 펀딩이 가능하나, 보조금 형태인 NIH, NSF와 같은 기관은 Phase Ⅲ에서 추가 펀딩이 없고 투자자 미팅 주선 등 간접 지원
    - 계약 방식보다 보조금 방식의 SBIR이 새로운 기업 유입 비율이 높음(DoD 15%, HHS(NIH) 30% 중반, NSF 70% 수준)
    ○ 선정 및 심사
    - 신청기업 및 연구책임자의 이력보다는 기술력 및 상용화 역량에 대해서만 판단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단 구성 및 심사위원 명단의 투명한 대외 공개
    - 심사위원 개인 능력 간 편차 해소를 위해 충분한 심사시간을 부여하고, 집단적 사고를 통해 실수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최소 4시간 이상의 심사시간 투여)
    ○ 과제 지원 예산의 집행 및 활용
    - 과제 지원 예산에 대한 현금 혹은 현물 매칭 의무 없음
    - SBIR 과제에 선정되면 해당 지원 예산 자체로 회사 운영이 가능한 구조
    - SBIR 수혜기업은 과제 금액의 최대 7%를 과제운영비‧이익으로 잡을 수 있음. 다만, 예산집행 등 과제 수행에서의 부정을 저지른 기업은 강하게 처벌
    ○ SBIR 차원의 성과 평가 척도
    - 2016년까지 SBIR을 받은 회사들 중 700개 이상이 IPO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M&A 회사들도 다수
    - SBIR의 성과분석 보고서들은 모든 SBIR 수혜기업에 대한 추적보다는 크게 성공한 ‘빅샷(Big Shot)’ 회사의 사례를 하이라이트(강조)함(예: 퀄컴)

    3. 일본 SBIR 현황 및 특징
    ○ 1999년 미국 SBIR을 참고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라는 일본 SBIR을 신설
    -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조금, 위탁비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출 도모
    ○ 2021년 6월 18일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이관되며 SBIR을 혁신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 개편
    - (제도·목적·시행체제 재조정)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개정, 2021년 4월 시행)에 근거 규정을 이관하고 내각부를 사령탑으로 지정하여 부처 횡단에 대한 대처를 강화
    - (지출 목표의 책정)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출 기회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특성 등을 토대로 각 부처(省)의 특정 연구개발 예산(특정 신기술 보조금 등)의 일정 비율이 스타트업 등에 지출되도록 지출 목표를 설정
    - (통일적 규정 및 시행) 각 부처(省)의 지정보조금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정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지원
    - (제도 평가) 내각부는 제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평가위원회는 지침에서 제시된 사항 등에 대해 내각부 및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SBIR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4. KOSBIR 대상사업의 적정성 분석
    □ 2022년 KOSBIR 대상사업 현황과 분석
    ○ 시행기관의 R&D 예산 26조 1,479억 원 중 4조 7,002억 원(18.0%)dmf 지원
    - 2022년 지원계획은 의무지원 규모 4조 6,851억 원(17.9%)을 상회
    - 24개 기관 모두 의무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계획을 수립
    ○ (사업별 지원 금액) 1천만 원에서 4,219억 원으로 다양하며 평균 119억 원 수준
    -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195개 사업이 30억 원 이하에 몰려있음
    ○ (사업별 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 목표 금액 비율) 평균 45% 수준, 최저 0.08%, 최고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
    -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임


    [그림 1] 2022년 KOSBIR 대상사업 현황

    ○ KOSBIR 대상사업 분석
    - 시행령에서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1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명시함
    - 385개 사업 중 해당 조건 중 정량적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이 38개

    □ 대상사업의 적정성 분석
    ○ 지원 목표 비율 기준 재분석 대상 선정
    -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목표 비율이 너무 낮으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20% 미만인 사업으로 재분석 대상 리스트 확보 (65개 사업)
    -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30%(공고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업 중 재분석 대상 선별. 이 가운데 10억 원 규모 미만 사업 5개
    - 총 70개 사업이 재분석 대상으로 분류됨 (약 18%에 해당)
    ○ 재분석 대상 사업 및 분석
    - 70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명시해서 KOSBIR에 포함
    - 이외 사업(66개)에서는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언급이 없어 KOSBIR에서 제외


    [그림 2] KOSBIR 판단 절차

    □ KOSBIR 기준 제시 및 시사점
    ○ 기관별 지원 목표의 현실성 점검 및 관리
    - 정부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이 어려운 경우 존재
    - 현재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목표 재설정
    ○ 사업의 성격에 따른 클러스터링 및 질적 지표 도입 검토
    -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부작용 발생
    - 사업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가능하므로, 질적 지표 개념을 도입해서 그룹별 목표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
    - 양적 지표 달성에의 애로사항을 질적 지표에 대한 목표로 보완하는 등 KOSBIR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제공

    5. 데이터기반의 KOSBIR 지원실적 및 이행점검 가능성 분석
    □ KOSBIR 지원실적 및 이행점검 현황
    ○ 매년 초(1월~2월 중순), 전년도 KOSBIR 대상사업의 사업 예산, 중소기업 지원실적, 세부 지원내역*을 대상기관에 수기로 접수
    * 과제명, 전문기관, 과제수행 중소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참여형태(주관, 공동, 위탁), 정부연구비, 중소기업 지원연구비 등
    ○ 이행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확정함(2월말~3월초)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 기반의 KOSBIR 지원실적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와 KOSBIR 자료 간의 매칭을 조사한 바 97.5%까지 일치함을 확인 (오승환 외, 2019)
    ○ 이번 연구를 통해 2016~2021년까지 대조를 진행한 바, 중앙행정기관의 KOSBIR 지원은 보안과제를 제외하면 활용 가능 확인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로부터 실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 필요
    - KOSBIR 보고 기한(6월초)을 고려하여, NTIS DB의 조기공유 필요(기존: 차년도 8월 공유 → 요청사항: 차년도 2월말~3월초)
    - 중기부는 중앙행정기관의 KOSBIR 대상사업의 조기입력을 독려

    6. 결론 및 정책과제
    □ KOSBIR 개선 방향
    ○ KOSBIR 이행실적의 정확성 제고
    - KOSBIR 지원실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 간의 일치성을 검토
    - 중앙행정부서의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내용으로 KOSBIR 지원실적 및 이행점검 모니터링
    - KOSBIR 국무회의 보고가 법에 명기되어 있는 바 기간을 맞추기 위한 NTIS 조기 공유 필요
    ○ KOSBIR 대상사업의 적합성 제고
    -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격에 따라 KOSBIR 사업의 성격도 달라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정도, 기술분야, 생애주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클러스터링 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은 양적 목표를 넘어서 중소기업 그룹별 지원목표를 세분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 KOSBIR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양적 지표 목표를 질적 지표 목표로 보완하는 방안 병행
    -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간 연계협력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KOSBIR 수혜 기업이 R&D 결과물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창업, 사업화 등 혁신성과를 이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유연하게 제공
    * 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혁신기업 자금 조달(IP 금융), 공공조달 기회 확보 등

    □ 단기 정책과제
    ○ KOSBIR 대상 사업 분류 프로세스 마련
    - 예산대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확인하고 추가 기준 검토
    -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은 KOSBIR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기준치보다 낮은 사업의 경우, KOSBIR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 혹은 지원대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
    ○ KOSBIR 포함 기준 정립(안)
    - 예산대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20% 미만이거나 20~30%이면서 지원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따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분석 필요 → 지원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통해서 KOSBIR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OSBIR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 현재 KOSBIR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연구수행주체를 제시함 → 중소기업으로 명확화 할 수 없는 경우 KOSBIR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
    ○ KOSBIR 대상사업 관리 방안
    - KOSBIR 대상사업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각 그룹에 맞는 목표 설정
    - KOSBIR 대상사업 명시
    - NTIS 기반 KOSBIR 지원실적 이행 점검

    □ 중장기 정책과제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의 명확화
    - SBIR 제도의 핵심인 부처별 자율적 혁신 수요에 기반한 ‘개념증명-시제품제작-상업화’의 단계별 지원 체계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향상을 유도
    - 이를 위해 미국의 SBIR 제도를 관장하는 SBA와 같이 중기부의 KOSBIR 담당 조직에서 단계별 지원 체계 도입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마련
    ○ 범부처 제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기부 중심의 거버넌스 정립
    - KOSBIR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및 R&D 수행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총괄부처로서 역할 및 기능을 검토
    - 특히 KOSBIR 수행 부처의 지원 실적을 통보받아 집계하는 양 중심의 관리에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춘 질 중심의 관리로 전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저변 확대를 위한 과감한 초기 지원
    - 적어도 중소기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증명 단계에서의 지원에 있어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되도록 많은 혁신기업들이 과제를 경험하도록 유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의 순수한 목적에 맞게 현금·현물 매칭을 요구하지 않고, 예산의 일부는 자유롭게 집행가능하도록 조치
    ○ 선정 및 심사 과정의 체계화·고도화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적합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함
    - 선정 및 심사 과정에 있어 심사위원, 심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지원예산 활용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 과제 수행의 부정을 저지를 경우, 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과제 수혜기업 중 대표 성공사례의 발굴 및 해당 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 측정
    - 주요 성공기업에 대한 성과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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