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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명(영문)Digital Payment Innova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책임자 황순주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ISBN979-11-5932-726-1
  • 출판년도2022
  • 페이지165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금융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주제어디지털지급결제, 금융소비자, 금융
  • ○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핀테크, 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지급결제를 빅테크 등의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
    - 지급결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
    - 빅테크 등이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하여 모든 지급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 사업자와 카드사, 증권사 등 기존의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이체, 대금결제 등 지급행위가 존재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방대한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또한 지급행위를 위해 고객들이 결제성 자금을 맡기게 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상당한 규모의 고객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음.

    ○ 디지털 지급결제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하나의 앱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급결제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 금융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안정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종지사 등을 은행으로 볼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요구될 것이나, 비은행 사업자로 볼 경우 규제의 수준이 경감될 것
    - 본고에서는 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자금중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급결제 사업자는 대출이 금지되므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본고 제4장 참조)

    ○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
    - 지급결제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고객이 결제성 자금을 맡길 것이므로 고객자금의 보호와 이용자 권리의 보장이 매우 중요
    - 전금법 개정안상의 일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영국에서 다수의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하고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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