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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 뿐만 아니라 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융복합 문화시설이므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등의 새로운 시대적 화두의 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최근 박물관 정책과 미술관 정책이 통합되어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바 이러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을 검토하여 입법적 미비점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와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 체계 및 입법 연혁을 고찰하고자 함
    ○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정책적 쟁점을 도출하여 검토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주요 내용
    ○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2차례의 전부개정과 11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1999년 제1차 개정 당시 학예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음. 해당 위원회 규정은 2003년 제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이후 2016년 제10차 개정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사전 평가제가 도입되었으며,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었음
    ○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총칙, 국립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등록, 관리와 운영·지원, 평가와 지도·감독, 운영자문·협력 등 총 9개의 장·4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체계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방안
    ·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분리
    ·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적용 범위 관련 열거방식의 폐지

    Ⅲ. 기대효과
    ○ 박물관미술관법을 중심으로 관계 법체계의 연혁과 규율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운영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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